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 맑음경주시20.0℃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부여16.7℃
  • 맑음인제14.3℃
  • 맑음동두천17.4℃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영천18.4℃
  • 맑음울진21.7℃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양평16.9℃
  • 맑음부안18.4℃
  • 맑음영주16.8℃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보은15.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거창16.5℃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임실17.0℃
  • 흐림흑산도18.7℃
  • 맑음부산24.1℃
  • 맑음목포19.7℃
  • 맑음원주17.2℃
  • 맑음북강릉22.3℃
  • 맑음진주18.6℃
  • 맑음인천18.9℃
  • 맑음강릉21.1℃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문경18.0℃
  • 맑음군산18.1℃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수원18.3℃
  • 맑음의령군18.9℃
  • 흐림고산19.1℃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포항21.8℃
  • 흐림제주20.7℃
  • 맑음고창군
  • 맑음봉화15.2℃
  • 맑음대관령14.5℃
  • 맑음서청주16.8℃
  • 맑음밀양19.4℃
  • 맑음추풍령17.9℃
  • 맑음상주18.0℃
  • 맑음구미19.1℃
  • 맑음김해시20.8℃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순창군17.3℃
  • 맑음해남19.2℃
  • 맑음북부산21.1℃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금산16.1℃
  • 맑음세종17.6℃
  • 안개백령도14.3℃
  • 맑음보성군19.3℃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강진군19.6℃
  • 맑음안동17.7℃
  • 맑음제천16.0℃
  • 맑음합천17.2℃
  • 맑음고흥19.2℃
  • 맑음보령18.9℃
  • 맑음태백15.9℃
  • 맑음북창원22.4℃
  • 맑음영월15.1℃
  • 맑음서울19.2℃
  • 맑음함양군16.7℃
  • 맑음전주19.9℃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북춘천15.5℃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광주19.6℃
  • 맑음홍성18.2℃
  • 맑음장수13.8℃
  • 맑음서산19.4℃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의성17.5℃
  • 맑음영광군17.7℃
  • 맑음남해19.4℃
  • 맑음고창20.0℃
  • 맑음양산시22.7℃
  • 맑음대구20.4℃
  • 맑음청주18.7℃
  • 맑음강화16.2℃
  • 맑음산청16.6℃
  • 맑음이천17.4℃
  • 맑음대전19.6℃
  • 맑음울릉도21.4℃
  • 맑음남원18.1℃
  • 맑음동해22.9℃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07 13:45:23
  • -
  • +
  • 인쇄
“고소인의 처지”

 

 

 

▲천주현 변호사
화요일 뉴스에, 특정 인물의 사망소식이 다수 보도되었다(2025. 4. 1.).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인데, 유력 정치인이라서 관심이 폭발됐다.

이에 앞서서는, 피의자의 항변과 피해자의 대응도 뉴스를 달구었다.​
피의자는 ‘10년 만에 고소한 것은, 어떤 음모와 배경이 있다.’고 의혹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인의 처지에서 고소가 쉽지 않아, 참고 기다렸다.’고 하였다.

피의자 1차 수사 후,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에 앞서, 사건 당일의 동영상과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2025. 4. 1. 동아일보).
보도는, 제목을 “성폭력 고소인 ‘OOO 권력 무서워 10년 참아’”라고 달았다.

준강간치상죄는, 술 등에 취해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치상죄가 되는데, 열상이나 처녀막파괴가 없었어도 이후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면 이 죄가 된다.
부산시장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연고소에서, 지연의 이유, 정당성, 피해자가 당시 처한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천주현,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참조).
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피해자의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비서였고, 심리상담소의 권유가 고소의 주된 동기였다고 하였다.
충남지사 사건의 피해자도 비서였고, 재벌회장의 강제추행 피해자는 비서, 강간 피해자는 가사도우미였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 가해자 근거리 사람이 많은 것은, 구조적, 권력형 범죄임을 뜻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 세우고, 직원, 비서, 도우미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의사결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근절 교육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CEO, 기관장은 성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