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 맑음태백13.7℃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완도18.1℃
  • 흐림순천19.3℃
  • 맑음청송군18.4℃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춘천24.5℃
  • 맑음천안25.4℃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진주21.0℃
  • 맑음경주시16.2℃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통영18.5℃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5.1℃
  • 맑음청주27.3℃
  • 맑음수원22.2℃
  • 맑음이천25.0℃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백령도11.7℃
  • 흐림고창18.9℃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보성군18.3℃
  • 맑음강릉16.4℃
  • 맑음대구21.0℃
  • 흐림여수17.9℃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고창군19.5℃
  • 흐림서귀포20.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양산시21.2℃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진도군17.8℃
  • 흐림의령군23.2℃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고흥17.6℃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거제17.7℃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김해시21.0℃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울릉도13.3℃
  • 맑음영천17.2℃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홍천23.8℃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구미23.8℃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남해19.7℃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서울25.5℃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서청주26.7℃
  • 흐림창원20.8℃
  • 맑음부여25.6℃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북창원23.3℃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포항15.5℃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장흥17.5℃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북춘천24.1℃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3:54:07
  • -
  • +
  • 인쇄

 

 

 

 

 

세무법인 혜안 본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절세 플랜을 구축한다.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중소기업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창업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업 승계나 매각이 순탄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가 고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인수합병(M&A) 등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기업의 평균 공제액은 19억3800만원, 공제율은 83.8%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전 평균 상속세가 23억1200만원이었다면, 적용 후에는 3억7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75건에서 2023년 1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공제 금액은 2240억원에서 7983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승계 이후 5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