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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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혜안 본점,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절세 플랜 구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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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혜안 본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절세 플랜을 구축한다.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중소기업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창업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업 승계나 매각이 순탄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가 고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인수합병(M&A) 등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기업의 평균 공제액은 19억3800만원, 공제율은 83.8%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전 평균 상속세가 23억1200만원이었다면, 적용 후에는 3억7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75건에서 2023년 1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공제 금액은 2240억원에서 7983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승계 이후 5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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