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 맑음인제15.1℃
  • 흐림남해19.5℃
  • 맑음강릉18.0℃
  • 맑음북춘천16.0℃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대관령10.4℃
  • 흐림거제19.7℃
  • 흐림의령군18.0℃
  • 맑음서산16.5℃
  • 흐림추풍령15.4℃
  • 맑음고창18.3℃
  • 흐림합천17.9℃
  • 흐림의성16.3℃
  • 흐림남원18.2℃
  • 맑음서청주14.4℃
  • 흐림산청18.0℃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영덕16.5℃
  • 비서귀포23.7℃
  • 흐림북부산20.3℃
  • 안개홍성15.5℃
  • 맑음인천18.8℃
  • 흐림여수20.3℃
  • 흐림정선군15.1℃
  • 흐림광양시19.6℃
  • 흐림고흥20.1℃
  • 흐림밀양19.1℃
  • 박무백령도17.7℃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강진군20.4℃
  • 맑음동해16.4℃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서울17.5℃
  • 맑음속초18.3℃
  • 흐림진도군20.5℃
  • 흐림진주18.1℃
  • 맑음청주17.6℃
  • 비제주23.5℃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고산23.6℃
  • 흐림대구18.2℃
  • 안개안동16.5℃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북강릉16.8℃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북창원20.4℃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포항18.3℃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홍천14.9℃
  • 흐림거창16.9℃
  • 흐림흑산도20.5℃
  • 맑음동두천14.8℃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창원20.5℃
  • 맑음철원13.8℃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고창군18.9℃
  • 흐림성산23.1℃
  • 흐림장흥20.0℃
  • 맑음원주15.6℃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광주20.1℃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해남20.6℃
  • 흐림구미17.6℃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양평16.3℃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순창군18.4℃
  • 맑음태백11.3℃
  • 맑음부여16.6℃
  • 흐림보성군19.8℃
  • 비목포19.9℃
  • 구름많음군산18.3℃
  • 맑음춘천16.0℃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보령17.9℃
  • 흐림영천15.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02 14:00:19
  • -
  • +
  • 인쇄
“막중한 군수 자리”

 

 

 

 

 

▲천주현 변호사
군수가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성행위도 뇌물죄의 뇌물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
과거에,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본, 선례가 있다.
​
사건의 군수는 청탁금지법위반죄, 뇌물수수죄, 강제추행죄로 기소돼서,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안마의자 몰수,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원 해결의 대가라고 보도되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뇌물죄의 핵심 요건이다.
​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피고인을 엄히 질책하였다.
"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2025. 6. 27. 경향신문).
​
뇌물을 준 여성은 뇌물공여죄에다가 촬영물이용협박죄도 적용됐다고 한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여성과 공모해서 군수를 협박한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자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전체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는 것은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항소하였는데 항소기각이라는 보도가 있다(KBS 2026. 1. 14.).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