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영월22.0℃
  • 흐림순창군22.9℃
  • 흐림고창18.9℃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통영18.5℃
  • 맑음이천25.0℃
  • 맑음천안25.4℃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영덕13.9℃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강진군19.3℃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금산26.1℃
  • 흐림보성군18.3℃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진도군17.8℃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서귀포20.0℃
  • 맑음임실23.6℃
  • 흐림양산시21.2℃
  • 흐림북창원23.3℃
  • 맑음부여25.6℃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남원24.0℃
  • 흐림영광군15.5℃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여수17.9℃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수원22.2℃
  • 맑음거창23.7℃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서울25.5℃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진주21.0℃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성산18.0℃
  • 맑음합천24.6℃
  • 맑음경주시16.2℃
  • 구름많음북강릉15.0℃
  • 흐림남해19.7℃
  • 흐림산청23.1℃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동두천25.1℃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대구21.0℃
  • 흐림완도18.1℃
  • 맑음영천17.2℃
  • 흐림고흥17.6℃
  • 맑음전주22.8℃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태백13.7℃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파주23.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02 14:00:19
  • -
  • +
  • 인쇄
“막중한 군수 자리”

 

 

 

 

 

▲천주현 변호사
군수가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성행위도 뇌물죄의 뇌물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
과거에,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본, 선례가 있다.

사건의 군수는 청탁금지법위반죄, 뇌물수수죄, 강제추행죄로 기소돼서,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안마의자 몰수,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원 해결의 대가라고 보도되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뇌물죄의 핵심 요건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피고인을 엄히 질책하였다.
"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2025. 6. 27. 경향신문).

뇌물을 준 여성은 뇌물공여죄에다가 촬영물이용협박죄도 적용됐다고 한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여성과 공모해서 군수를 협박한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자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전체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는 것은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항소하였는데 항소기각이라는 보도가 있다(KBS 2026. 1. 14.).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