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 맑음추풍령11.6℃
  • 맑음속초12.9℃
  • 맑음정읍12.1℃
  • 흐림춘천6.9℃
  • 박무백령도5.3℃
  • 맑음포항14.8℃
  • 맑음거창14.6℃
  • 맑음완도13.4℃
  • 맑음봉화10.9℃
  • 맑음영천13.7℃
  • 맑음부안12.5℃
  • 맑음문경12.2℃
  • 맑음순천13.3℃
  • 맑음남해12.9℃
  • 맑음동해14.4℃
  • 맑음부여10.9℃
  • 맑음구미13.9℃
  • 맑음서청주10.7℃
  • 맑음의령군13.7℃
  • 맑음북부산15.1℃
  • 맑음장수11.3℃
  • 맑음원주9.0℃
  • 흐림파주7.3℃
  • 맑음울진15.9℃
  • 맑음임실12.4℃
  • 맑음대관령6.5℃
  • 맑음천안11.9℃
  • 맑음제천9.3℃
  • 맑음장흥14.3℃
  • 연무홍성9.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상주12.8℃
  • 박무대전12.1℃
  • 맑음홍천9.1℃
  • 맑음세종11.4℃
  • 연무인천7.3℃
  • 맑음함양군13.7℃
  • 흐림철원6.2℃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순창군12.1℃
  • 맑음해남12.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고창12.6℃
  • 맑음금산12.0℃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3℃
  • 맑음태백7.7℃
  • 맑음광양시14.3℃
  • 맑음밀양14.3℃
  • 맑음고산12.2℃
  • 맑음영주10.7℃
  • 맑음청송군11.6℃
  • 맑음고흥13.3℃
  • 맑음영월10.9℃
  • 맑음안동12.5℃
  • 맑음통영11.9℃
  • 맑음진주13.6℃
  • 맑음양평9.0℃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목포11.3℃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3.9℃
  • 맑음보령9.7℃
  • 맑음울릉도11.9℃
  • 맑음김해시14.7℃
  • 흐림강화6.9℃
  • 연무광주12.8℃
  • 맑음서귀포13.3℃
  • 맑음여수10.7℃
  • 맑음북창원14.7℃
  • 맑음경주시14.1℃
  • 연무북춘천6.7℃
  • 연무흑산도13.4℃
  • 맑음거제11.2℃
  • 맑음의성13.1℃
  • 연무청주11.6℃
  • 맑음울산14.5℃
  • 맑음정선군10.3℃
  • 맑음산청13.9℃
  • 맑음이천10.7℃
  • 맑음강릉14.8℃
  • 맑음남원12.3℃
  • 흐림동두천7.1℃
  • 맑음보성군13.4℃
  • 맑음창원12.5℃
  • 연무전주12.3℃
  • 맑음강진군14.1℃
  • 연무수원9.9℃
  • 맑음영덕14.1℃
  • 맑음합천15.7℃
  • 맑음제주14.7℃
  • 연무서울7.8℃
  • 맑음부산12.9℃
  • 맑음성산14.2℃
  • 맑음충주10.8℃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4:12:13
  • -
  • +
  • 인쇄
아동 명의 계좌 개설·휴대폰 개통 등 법적 보호 공백 해소…“실효성 확보 위한 후속 논의 필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초록우산은 30일 논평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실제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위탁부모가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 친권 행사는 제한된다.

초록우산은 이번 개정이 그간 지적돼온 법적 보호 공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 영역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 불편과 지원 중단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록우산은 지역별 지원 격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틈 없이, 함께’도 병행해왔다.

다만 추가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와 함께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향후 개정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기본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