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고창18.3℃
  • 흐림진주18.1℃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진도군20.5℃
  • 흐림고흥20.1℃
  • 흐림구미17.6℃
  • 흐림북창원20.4℃
  • 흐림고산23.6℃
  • 박무백령도17.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고창군18.9℃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창원20.5℃
  • 흐림장수15.9℃
  • 흐림청송군15.6℃
  • 맑음속초18.3℃
  • 흐림대구18.2℃
  • 맑음강릉18.0℃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합천17.9℃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보령17.9℃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정읍18.2℃
  • 안개홍성15.5℃
  • 구름많음군산18.3℃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서산16.5℃
  • 흐림통영20.5℃
  • 안개안동16.5℃
  • 맑음북춘천16.0℃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포항18.3℃
  • 맑음서청주14.4℃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흑산도20.5℃
  • 맑음춘천16.0℃
  • 흐림장흥20.0℃
  • 맑음부여16.6℃
  • 흐림의령군18.0℃
  • 흐림양산시20.4℃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남원18.2℃
  • 흐림여수20.3℃
  • 비제주23.5℃
  • 비서귀포23.7℃
  • 맑음철원13.8℃
  • 맑음동해16.4℃
  • 맑음인제15.1℃
  • 흐림거창16.9℃
  • 흐림추풍령15.4℃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청주17.6℃
  • 흐림거제19.7℃
  • 맑음문경15.5℃
  • 흐림순창군18.4℃
  • 흐림완도20.7℃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보성군19.8℃
  • 흐림영천15.8℃
  • 흐림산청18.0℃
  • 흐림강진군20.4℃
  • 비목포19.9℃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울진16.2℃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대관령10.4℃
  • 맑음태백11.3℃
  • 맑음북강릉16.8℃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4:31:32
  • -
  • +
  • 인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

<2023년 12월 22일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최근 법무부가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반대하는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와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네 차례 연장되어 14년간 운영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지속적인 연장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가 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수입 보전이 목적인 바,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의 반대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