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3. 이혼적령기

  • 맑음철원12.9℃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강진군20.3℃
  • 비제주23.3℃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양평16.2℃
  • 맑음수원16.6℃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포항18.2℃
  • 흐림전주18.3℃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성산22.9℃
  • 흐림보성군19.7℃
  • 흐림해남20.7℃
  • 맑음파주14.6℃
  • 흐림경주시16.7℃
  • 맑음서울17.6℃
  • 흐림장수15.9℃
  • 흐림영광군18.8℃
  • 흐림함양군18.0℃
  • 흐림장흥19.9℃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영월15.6℃
  • 흐림순창군18.1℃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임실16.9℃
  • 맑음서산16.6℃
  • 맑음동두천14.8℃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부산20.9℃
  • 맑음인천19.0℃
  • 흐림거제19.6℃
  • 비흑산도20.5℃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산청17.9℃
  • 흐림영천16.6℃
  • 안개안동16.6℃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의령군17.9℃
  • 흐림홍천14.7℃
  • 흐림광주20.0℃
  • 맑음원주15.3℃
  • 흐림진도군20.5℃
  • 흐림고흥19.9℃
  • 흐림부안18.3℃
  • 맑음강릉18.1℃
  • 구름많음충주16.5℃
  • 흐림광양시19.4℃
  • 흐림고산23.4℃
  • 흐림고창군18.4℃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덕16.1℃
  • 박무홍성15.5℃
  • 흐림춘천15.9℃
  • 흐림순천18.5℃
  • 흐림통영20.3℃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거창17.1℃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속초17.3℃
  • 흐림밀양18.9℃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많음김해시19.6℃
  • 맑음강화15.6℃
  • 흐림진주17.9℃
  • 흐림울산17.5℃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정읍18.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목포19.8℃
  • 맑음북강릉16.6℃
  • 맑음서청주14.5℃
  • 맑음이천15.5℃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북부산20.3℃
  • 흐림군산18.3℃
  • 맑음대관령10.1℃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3. 이혼적령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6 14:20:24
  • -
  • +
  • 인쇄
3. 이혼적령기


80대인 A는 수십년간 배우자 B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자녀들도 B의 폭행을 묵인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 먹고 무슨 이혼이냐? 지금까지 참고 산 거 자식들한테 창피 보이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했다. 그럼에도 A는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날 단칸방을 얻어 집을 나왔다. A는 좁은 단칸방이 B와 함께 사는 아파트보다 더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라 느꼈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정법원 내에서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조사 중에도 B는 A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사조사 후 조정기일(가정법원 내 조정실에 당사자들, 조정위원들이 함께 출석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보는 기일)을 진행했지만, 무조건 이혼당할 수 없다는 B의 고집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판결선고기일 전날까지도 B는 A가 사는 곳을 찾아내려 하고, 계속 A에게 연락하여 욕을 하며 A를 괴롭혔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사 결과 및 A가 제출한 근거를 바탕으로 ‘A와 B는 이혼한다. B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가 B로부터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은 A 혼자 노후를 보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액수였다.

최근 수십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접하게 되면서 ‘결혼적령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혼에도 ‘적정한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때’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이혼이 무조건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장기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선택을 함에 있어 얼마나 긴 시간의 고민을 거쳤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