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고창26.5℃
  • 맑음홍천23.6℃
  • 맑음의령군25.6℃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백령도17.2℃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추풍령24.0℃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서청주23.9℃
  • 맑음금산25.4℃
  • 맑음대전24.9℃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영덕24.3℃
  • 맑음부안26.5℃
  • 맑음고산23.5℃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구미25.2℃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북춘천21.7℃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제천22.4℃
  • 맑음태백22.3℃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부여25.2℃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원주25.0℃
  • 맑음산청24.9℃
  • 맑음세종23.8℃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홍성24.0℃
  • 맑음남원25.6℃
  • 맑음보은23.4℃
  • 맑음광양시25.5℃
  • 맑음밀양26.8℃
  • 맑음고창군
  • 맑음진주25.2℃
  • 맑음충주24.6℃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주23.8℃
  • 맑음이천23.6℃
  • 맑음영천25.1℃
  • 맑음의성26.7℃
  • 맑음울진23.5℃
  • 맑음북강릉25.5℃
  • 맑음봉화24.1℃
  • 맑음임실25.1℃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서산25.0℃
  • 맑음강릉26.0℃
  • 맑음정선군24.5℃
  • 맑음진도군25.7℃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거창24.2℃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천안23.9℃
  • 맑음상주25.0℃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동해24.3℃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대구25.2℃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인천22.6℃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보령26.1℃
  • 맑음제주25.5℃
  • 맑음강화22.1℃
  • 맑음장수24.0℃
  • 맑음완도26.5℃
  • 맑음합천25.4℃
  • 맑음양평23.0℃
  • 맑음안동25.2℃
  • 맑음영월23.9℃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철원22.2℃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10 14:30:53
  • -
  • +
  • 인쇄
“재산분할과 양육비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10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때 B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 A는 B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A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10년 후 A는 B가 A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게 되었다. A의 입장에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에, B 또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B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고선 매우 당황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했다. 다행히 가정법원에서도 A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이 과거양육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B 또한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소액의 과거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가 참작되므로,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도 당사자들이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 위와 같은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혼할 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전반적인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