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정처, 상임전문심리위원 3명 추가 위촉…7월 13일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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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상임전문심리위원 3명 추가 위촉…7월 13일부터 원서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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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명·부산고법 2명…의료 분야 전문의·의사면허 보유 변호사 대상
감정인 선임·감정절차 관리 맡아…주 5일 상근 근무
10월 1일 위촉 예정…지원서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법원행정처가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3명을 추가 선발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의료 소송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서 감정 절차를 관리하고 법원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25일 '2026년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추가 선발·위촉 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모두 3명으로 서울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2명이다. 이번 모집은 의료 분야만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설 분야 선발은 없다.

지원 자격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과 의사면허를 모두 보유한 사람이다. 위촉 대상자는 전문심리위원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근무하며, 근무실적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직무는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감정 채부 검토,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다. 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며,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게 된다.

근무는 해당 고등법원에서 주 5일 상근 형태로 이뤄진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지급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는다. 또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7월 말 발표되며, 면접은 8월 중순부터 9월 초 사이 실시된다. 최종 위촉은 오는 10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원서접수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지원자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의료·건설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감정절차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어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 분야 전문심리위원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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