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 맑음임실0.7℃
  • 맑음고산10.8℃
  • 맑음진도군5.5℃
  • 흐림양평1.9℃
  • 맑음산청0.9℃
  • 맑음진주2.2℃
  • 맑음청송군2.2℃
  • 맑음서산5.7℃
  • 맑음영덕6.9℃
  • 맑음봉화3.6℃
  • 맑음고창5.4℃
  • 맑음보은0.8℃
  • 안개백령도3.9℃
  • 맑음함양군0.2℃
  • 맑음김해시6.5℃
  • 흐림이천1.6℃
  • 맑음충주2.1℃
  • 맑음전주5.2℃
  • 맑음문경3.6℃
  • 박무서울5.4℃
  • 맑음세종2.6℃
  • 맑음순천2.9℃
  • 흐림철원3.8℃
  • 맑음춘천1.0℃
  • 박무목포4.8℃
  • 맑음통영7.6℃
  • 맑음울릉도8.3℃
  • 맑음광양시6.3℃
  • 맑음장수0.1℃
  • 맑음강진군2.8℃
  • 박무대전2.9℃
  • 연무대구3.6℃
  • 맑음제천-0.1℃
  • 맑음양산시5.7℃
  • 맑음울진9.4℃
  • 흐림강화4.0℃
  • 연무청주3.5℃
  • 맑음강릉9.5℃
  • 맑음영주1.3℃
  • 맑음북창원5.7℃
  • 맑음정읍6.3℃
  • 맑음영천5.3℃
  • 맑음순창군0.4℃
  • 박무수원4.1℃
  • 연무울산8.0℃
  • 맑음안동1.8℃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정선군3.2℃
  • 박무인천4.7℃
  • 맑음북부산6.2℃
  • 맑음거창0.7℃
  • 흐림파주4.3℃
  • 맑음남원0.3℃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동해10.4℃
  • 맑음경주시7.8℃
  • 맑음대관령1.1℃
  • 박무홍성5.3℃
  • 맑음고흥7.6℃
  • 맑음창원6.3℃
  • 맑음서귀포11.3℃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0.2℃
  • 맑음남해4.7℃
  • 흐림동두천4.3℃
  • 맑음밀양2.3℃
  • 맑음부안5.8℃
  • 구름많음원주1.5℃
  • 박무북춘천0.1℃
  • 맑음구미2.2℃
  • 맑음고창군5.8℃
  • 맑음부산8.3℃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영월-0.9℃
  • 연무북강릉9.5℃
  • 맑음해남6.2℃
  • 맑음군산3.5℃
  • 연무광주4.1℃
  • 맑음추풍령1.8℃
  • 맑음상주1.9℃
  • 맑음여수5.7℃
  • 맑음속초9.8℃
  • 맑음완도6.2℃
  • 맑음의성0.0℃
  • 맑음거제6.1℃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의령군0.8℃
  • 맑음흑산도9.3℃
  • 맑음영광군5.0℃
  • 맑음보성군4.9℃
  • 맑음제주11.5℃
  • 맑음합천1.7℃
  • 맑음성산12.2℃
  • 연무포항7.9℃
  • 맑음태백3.9℃
  • 맑음장흥2.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30 14:43:58
  • -
  • +
  • 인쇄
“준강간죄 항거불능

 

 

▲ 천주현 변호사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승낙 내지 용인하고 응한 것이면, 특별히 행위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인 한 무죄다.
그러나 성적 행위를 인식함에 있어 이미 종교적 언사에 따라 세뇌당해 판단불능 내지 방어불능이었으면, 범죄가 된다.
간음행위가 있는 것은 준강간죄, 성추행만 있는 것은 준강제추행죄다.

여신도 성폭행,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한 종교단체 총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죄명이다.
의식 있는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 추행 사건도 있다는 말이다.
징역 17년, 전자발찌 15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외국인 신도들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내국인의 범죄는 대상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우리 형법의 범위에 들어간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 2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2심법원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2025. 1. 10. 세계일보).

준강간죄 등이 말하는, 심신상실이었거나 적어도 항거불능상태에서 맥없이 당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유죄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이 없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다.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도 읽혀진다.

종교지도자와 신도 간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유죄판결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 있었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위 죄들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법리 없는 새 설시가 아니다.
종교인들의 사회법 준수가 필요하고, 위반 시 심각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확정 형사재판 이후에는 흔히 민사배상 소송이 뒤따르고, 이 민사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