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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면 분석 결과 발표...학생은 ‘불응’, 학부모는 ‘지속 간섭’ 여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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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불응’ 학생 증가…아동학대 오해 줄고, 교사 보호 제도는 확대
교육활동 침해 여전…교권보호위원회 개입 늘고, 중학교가 최다 발생
침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학생은 출석정지, 학부모는 사과서약 요구
오는 5월 21일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 점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침해 사례 대응 강화와 교사의 심리적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해마다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교육활동 침해 건수, 침해자 조치 내역, 피해 교원 보호 실태 등을 집약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5,050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2020년(1,197건)과 비교하면 3.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중 약 93%인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됐다.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중학교였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현장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보위의 역할도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제공

 


학생들의 침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32.4%)을 차지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반복적인 불응’이었다. 그 뒤를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이 이었다. 학부모의 경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24.4%),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방해(9.3%) 순이었다.

 

 

▲교육부 제공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거나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위법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민원 폭주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27.7%)와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등 징계성 조치가 주로 내려졌다. 보호자에게는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 이수(23.9%) 등이 주로 적용됐다. 특히 올해부터 법제화된 보호자 조치 의무화에 따라 ‘조치 없음’ 비율은 전년 49%에서 8.5%로 급감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63%)이 가장 많은 보호 방식으로 제공됐으며, 치료 및 요양 지원도 뒤를 이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제화한 이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이후 17개월간 접수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약 70%)이 정당한 지도였다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됐고, 실제 불입건·불기소 처리된 비율은 95.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대응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보호자의 위법하거나 과도한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보완해 하반기에는 ‘학교 민원 처리계획’과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예약제, 전자안내 기능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계기로 5월 1~15일을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원이 자가 심리진단과 치료·상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탑재해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각 교육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의무화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공동 점검을 벌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지침, 교사-학부모 간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호자와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학부모온누리’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5월 21일에는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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