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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도입’ 허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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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활동(E-7) 비자로 연 300명 외국인력 도입 시범 운영

<법무부는 지난 4월 8일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일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하고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가 증가한 항공기 제조산업은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300명 규모의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과 동시에 국내 인력 채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 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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