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맑음여수7.6℃
  • 맑음거제8.2℃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청송군6.5℃
  • 맑음통영9.8℃
  • 맑음산청5.2℃
  • 맑음대관령2.8℃
  • 맑음합천6.5℃
  • 맑음울진11.9℃
  • 맑음제주13.2℃
  • 맑음울릉도9.5℃
  • 맑음고창군8.5℃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부산10.3℃
  • 맑음원주4.5℃
  • 맑음서청주4.9℃
  • 맑음충주4.6℃
  • 맑음영광군8.1℃
  • 맑음영천7.2℃
  • 연무대구7.1℃
  • 맑음흑산도11.3℃
  • 맑음북창원9.0℃
  • 맑음장수4.7℃
  • 맑음임실5.4℃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양평3.4℃
  • 흐림파주4.9℃
  • 연무포항9.8℃
  • 맑음세종5.1℃
  • 맑음경주시10.2℃
  • 맑음부안7.9℃
  • 맑음부여5.3℃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완도8.4℃
  • 맑음문경7.0℃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금산3.8℃
  • 맑음진주6.9℃
  • 맑음강릉10.9℃
  • 맑음밀양5.8℃
  • 맑음목포6.9℃
  • 구름많음고흥9.0℃
  • 흐림동두천4.8℃
  • 맑음정선군5.4℃
  • 맑음전주9.0℃
  • 맑음고산11.3℃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8.7℃
  • 맑음구미6.1℃
  • 박무북춘천3.5℃
  • 흐림철원4.2℃
  • 맑음추풍령6.0℃
  • 맑음상주7.1℃
  • 맑음정읍9.0℃
  • 맑음남해7.6℃
  • 맑음거창4.0℃
  • 맑음창원8.6℃
  • 맑음보성군7.2℃
  • 맑음태백5.3℃
  • 안개백령도4.5℃
  • 맑음홍천3.7℃
  • 연무안동5.1℃
  • 연무광주5.5℃
  • 맑음제천3.7℃
  • 맑음의성4.9℃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1℃
  • 맑음성산13.2℃
  • 맑음천안5.7℃
  • 연무부산9.8℃
  • 맑음영주4.6℃
  • 맑음의령군5.0℃
  • 맑음서귀포12.6℃
  • 연무울산10.3℃
  • 맑음서산7.6℃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동해11.4℃
  • 연무청주6.3℃
  • 맑음영월2.6℃
  • 흐림강화4.7℃
  • 박무수원5.7℃
  • 구름많음장흥7.0℃
  • 박무인천5.6℃
  • 맑음보령9.1℃
  • 박무서울6.1℃
  • 맑음진도군9.7℃
  • 맑음남원4.0℃
  • 맑음속초11.4℃
  • 맑음보은4.6℃
  • 맑음김해시8.8℃
  • 박무대전6.0℃
  • 맑음군산6.8℃
  • 연무홍성8.8℃
  • 맑음봉화5.8℃
  • 맑음강진군8.3℃
  • 연무북강릉11.3℃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