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100% 추가 지원
지난해 경쟁률 4.8대 1…4만8338명 신청 몰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서류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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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 저축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특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해 1만 명 모집에 48,00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사업으로, 올해도 1만 명 규모의 신규 참여자를 선발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종 참여자는 자격심사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1월 3일 발표되며, 약정 체결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모집 규모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꿈나래통장 300명이다. 두 사업 모두 저축 습관 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꼽힌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자가 매달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준다. 저축액의 10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포스터에 따르면 2년 만기 시에는 약 720만원, 3년 만기 시에는 약 1080만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본인 소득은 월 255만원 이하(세전), 부양의무자는 연소득 1억원 미만이면서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도 함께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 가운데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2만원 저축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준다.
포스터에 따르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270만원, 5년 만기 시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 저축 시에는 각각 540만원과 900만원이 적립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월 12만원을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648만원, 5년 만기 시 108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모두 이자는 별도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는 접수 시스템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별도 발급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자 등 시스템으로 근로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만 명 모집에 48,338명이 신청해 약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꿈나래통장 역시 300명 모집에 2,793명이 신청해 9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사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 시작 이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2,788명, 꿈나래통장은 14,830명이 만기 저축을 완료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총 27,472명의 시민이 두 사업에 참여하며 자산 형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의 저축 노력에 맞춰 지원을 더하는 대표적인 자립 지원 사업”이라며 “주거와 결혼, 교육 등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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