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 흐림파주7.1℃
  • 맑음해남12.4℃
  • 맑음천안11.7℃
  • 맑음순천13.2℃
  • 맑음울진16.5℃
  • 맑음이천9.9℃
  • 맑음부여11.4℃
  • 연무흑산도13.5℃
  • 맑음산청14.3℃
  • 맑음대관령6.5℃
  • 맑음홍천9.2℃
  • 맑음진도군12.1℃
  • 맑음고창군12.7℃
  • 맑음보은11.2℃
  • 맑음진주13.7℃
  • 맑음봉화11.0℃
  • 맑음목포11.3℃
  • 맑음임실12.3℃
  • 맑음강릉14.7℃
  • 맑음창원13.2℃
  • 맑음청송군11.9℃
  • 맑음보성군13.9℃
  • 맑음구미14.1℃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4.7℃
  • 맑음청주12.0℃
  • 맑음남원12.1℃
  • 맑음제주14.5℃
  • 맑음거제12.1℃
  • 맑음의성13.2℃
  • 연무인천7.9℃
  • 흐림철원6.1℃
  • 맑음경주시14.0℃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양평9.0℃
  • 연무광주13.0℃
  • 연무북강릉14.5℃
  • 맑음고흥13.9℃
  • 맑음밀양14.8℃
  • 맑음울릉도12.4℃
  • 연무서울7.5℃
  • 흐림백령도5.2℃
  • 연무북춘천6.7℃
  • 맑음금산12.2℃
  • 맑음남해13.6℃
  • 맑음원주9.1℃
  • 맑음순창군11.6℃
  • 맑음태백8.3℃
  • 맑음광양시14.5℃
  • 맑음부안13.0℃
  • 맑음정선군10.1℃
  • 맑음고산12.5℃
  • 연무대구13.5℃
  • 구름많음춘천6.9℃
  • 연무전주12.4℃
  • 맑음속초14.3℃
  • 맑음울산14.4℃
  • 맑음보령9.9℃
  • 연무홍성10.3℃
  • 연무부산13.1℃
  • 맑음영주10.9℃
  • 맑음정읍12.3℃
  • 맑음영월11.2℃
  • 흐림동두천6.6℃
  • 맑음북부산14.9℃
  • 맑음통영13.2℃
  • 맑음인제6.2℃
  • 맑음합천15.3℃
  • 맑음강진군14.0℃
  • 맑음완도13.5℃
  • 맑음장흥15.1℃
  • 맑음김해시14.1℃
  • 맑음거창14.2℃
  • 박무대전12.2℃
  • 맑음충주10.8℃
  • 맑음함양군13.3℃
  • 맑음상주12.8℃
  • 맑음서귀포13.5℃
  • 맑음고창13.0℃
  • 맑음성산14.2℃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제천9.5℃
  • 맑음장수10.7℃
  • 맑음군산11.1℃
  • 맑음영천14.3℃
  • 맑음세종11.3℃
  • 맑음의령군13.5℃
  • 맑음포항14.4℃
  • 맑음동해12.2℃
  • 흐림강화7.0℃
  • 맑음문경12.3℃
  • 맑음영덕14.0℃
  • 맑음여수10.7℃
  • 맑음서청주11.5℃
  • 맑음안동11.9℃
  • 맑음추풍령11.7℃
  • 연무수원9.2℃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5:12:33
  • -
  • +
  • 인쇄
고용부, 유연근무 확대 정책 발표…일·가정 양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프라 투자 지원...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근로시간 단축 허용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지원 금액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해도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상향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선택근무를 선택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등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비용 지원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어 기존 8세 이하 자녀 대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적용 연령이 상향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12주와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올해 2월 23일부터는 임신 32주 이후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6개월 근속 요건도 임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유연근무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으며, 97%가 유연근무 도입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정책 강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통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연근무 관련 지원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