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의 해석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홍성17.1℃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동두천16.1℃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의성16.0℃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순천18.5℃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북부산20.3℃
  • 흐림남원19.0℃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보은15.0℃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속초18.6℃
  • 비목포19.6℃
  • 맑음울릉도19.8℃
  • 흐림통영20.0℃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해남20.6℃
  • 흐림성산23.2℃
  • 맑음부여17.6℃
  • 맑음세종17.2℃
  • 구름많음파주15.1℃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고창군19.2℃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9.1℃
  • 흐림밀양19.7℃
  • 구름많음진주18.1℃
  • 흐림광주20.0℃
  • 맑음태백13.1℃
  • 맑음대전17.6℃
  • 맑음청주19.2℃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청송군15.9℃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수원18.1℃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철원14.8℃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합천18.8℃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부산20.4℃
  • 맑음제천13.3℃
  • 맑음보령18.4℃
  • 구름많음정선군15.7℃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정읍19.0℃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충주15.4℃
  • 맑음봉화13.6℃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장수16.1℃
  • 맑음상주16.3℃
  • 맑음거창17.5℃
  • 맑음문경15.7℃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북춘천14.8℃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동해17.7℃
  • 흐림서귀포23.7℃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의 해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3-09 15:03:12
  • -
  • +
  • 인쇄
“법의 해석”

 

 

 

 

▲최창호 변호사
Ⅰ. 서
법의 해석은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해석의 방법으로는 문리적, 역사적, 논리적, 합목적적 해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해석이 올바르게 행해졌는가를 판단하는 판단함에 있어서 최후에 주목해야 할 척도는 법문언(法文言)의 의미 한계이다. 문리적 해석방법은 법해석의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타 해석방법에 대하여 최후의 한계로 기능한다.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법적 표현의 의미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법문언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Ⅱ. 법해석의 일반론 : 민법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Ⅲ. 형법
1. 특히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포함되는 명확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Ⅳ. 합헌법 법률해석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14. 88헌가5,8, 89헌가44).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