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맑음추풍령25.2℃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홍천26.8℃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안동23.6℃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19.5℃
  • 흐림목포19.7℃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부안20.5℃
  • 흐림통영20.2℃
  • 맑음보령24.1℃
  • 맑음봉화20.5℃
  • 맑음영월24.6℃
  • 흐림광양시21.9℃
  • 맑음대전28.4℃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양평26.0℃
  • 맑음경주시19.2℃
  • 맑음북강릉18.1℃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영덕16.8℃
  • 맑음금산27.9℃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동해17.8℃
  • 흐림보성군19.8℃
  • 맑음청주27.7℃
  • 맑음수원24.6℃
  • 맑음문경26.2℃
  • 맑음철원26.4℃
  • 맑음군산22.3℃
  • 흐림완도19.7℃
  • 구름많음제주18.5℃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충주27.8℃
  • 흐림거제19.4℃
  • 흐림고흥19.3℃
  • 맑음의성25.5℃
  • 맑음성산19.1℃
  • 맑음울산20.9℃
  • 흐림여수18.8℃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서청주26.3℃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제천24.4℃
  • 맑음순창군26.5℃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울릉도14.6℃
  • 흐림남해21.0℃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산청26.8℃
  • 맑음강화22.8℃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김해시24.8℃
  • 흐림순천20.4℃
  • 맑음청송군21.6℃
  • 맑음포항16.8℃
  • 흐림고산17.0℃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상주26.2℃
  • 흐림흑산도15.7℃
  • 맑음울진18.2℃
  • 맑음태백17.1℃
  • 흐림강진군20.8℃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이천26.0℃
  • 맑음보은25.6℃
  • 맑음영천22.0℃
  • 맑음남원28.0℃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정선군22.6℃
  • 맑음인제23.5℃
  • 맑음대관령14.9℃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홍성25.0℃
  • 맑음원주27.4℃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5:09:01
  • -
  • +
  • 인쇄

<육아지원 3법 적용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질병이나 등원 중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일하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육아 지원제도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