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산청18.0℃
  • 비서귀포23.8℃
  • 흐림정선군15.5℃
  • 맑음대관령11.2℃
  • 안개홍성16.9℃
  • 흐림고산23.7℃
  • 흐림완도20.8℃
  • 흐림문경15.8℃
  • 맑음임실17.8℃
  • 흐림진주18.5℃
  • 맑음전주20.8℃
  • 흐림대구18.4℃
  • 흐림영월16.4℃
  • 맑음봉화14.1℃
  • 맑음충주17.8℃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장흥20.4℃
  • 맑음서산19.3℃
  • 맑음원주17.0℃
  • 맑음영주16.0℃
  • 흐림남해19.5℃
  • 흐림순천18.9℃
  • 맑음금산16.8℃
  • 맑음보은14.6℃
  • 흐림부산21.5℃
  • 흐림거제20.0℃
  • 흐림제천14.8℃
  • 흐림성산23.5℃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동해19.6℃
  • 흐림진도군20.9℃
  • 흐림포항18.9℃
  • 맑음울진17.4℃
  • 흐림남원18.9℃
  • 맑음파주15.3℃
  • 흐림밀양19.4℃
  • 흐림김해시20.2℃
  • 맑음속초20.7℃
  • 맑음이천16.3℃
  • 흐림광양시20.1℃
  • 맑음북춘천16.3℃
  • 맑음춘천16.2℃
  • 흐림해남20.9℃
  • 흐림보성군20.0℃
  • 흐림북부산20.8℃
  • 맑음천안15.7℃
  • 흐림여수20.5℃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제주23.5℃
  • 흐림의령군18.3℃
  • 비창원20.3℃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서울18.4℃
  • 흐림북창원20.8℃
  • 흐림경주시17.4℃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서청주16.6℃
  • 구름많음강화17.5℃
  • 맑음청주18.6℃
  • 흐림순창군19.1℃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청송군15.9℃
  • 맑음수원19.3℃
  • 흐림함양군18.2℃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세종17.4℃
  • 맑음동두천17.0℃
  • 흐림상주16.2℃
  • 맑음인제15.6℃
  • 흐림울산18.7℃
  • 맑음태백14.1℃
  • 흐림양산시20.9℃
  • 맑음장수15.8℃
  • 맑음북강릉20.6℃
  • 박무백령도19.0℃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대전18.8℃
  • 흐림고흥20.3℃
  • 흐림합천18.2℃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5:19:15
  • -
  • +
  • 인쇄
3월부터 본격 시행…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우선 지원 제외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2월 말 교육 후 3월부터 지급
선정된 조부모, 2월 말 필수 교육 이수 후 3월부터 수당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활동을 돕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미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2명일 때 45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외)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울산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아동과 조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돌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선정된 조부모를 대상으로 2월 말 별도의 돌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에 한해 3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부모가 손주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육아와 관련된 기본 지식과 아동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부모 돌봄을 선택한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