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광양시22.7℃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정선군19.8℃
  • 흐림북강릉20.8℃
  • 흐림밀양23.9℃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장흥23.4℃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서산20.8℃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정읍22.3℃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백령도16.5℃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영광군20.8℃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남해21.5℃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추풍령21.7℃
  • 흐림서울24.0℃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영덕18.1℃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군산23.0℃
  • 맑음순창군24.4℃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홍성21.9℃
  • 맑음청송군19.0℃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인천22.9℃
  • 구름많음양평23.6℃
  • 맑음의성22.4℃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봉화20.2℃
  • 흐림성산21.4℃
  • 맑음고창21.2℃
  • 맑음구미24.0℃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태백15.2℃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인제20.1℃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보성군23.4℃
  • 흐림북창원23.6℃
  • 흐림파주20.3℃
  • 맑음고창군21.9℃
  • 흐림동두천22.3℃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문경22.6℃
  • 흐림대관령16.0℃
  • 흐림서귀포22.2℃
  • 맑음광주25.0℃
  • 흐림강릉21.8℃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5:41:14
  • -
  • +
  • 인쇄
2월 20일 기준 경기도 위촉위원 506명으로 가장 많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피해학생 보호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활용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은 2월 20일 기준으로 경기(25개 교육지원청) 506명, 경남(18개 지원청) 172명, 서울(11개 지원청) 188명, 강원도(17개 지원청) 120명 등이며, 현재 전체 위촉위원은 1,955명으로 조사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