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업도 서류 안 낸다”…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서류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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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서류 안 낸다”…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서류 확 줄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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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0개 기관 협약 체결…중소·중견기업 행정 부담 대폭 완화
▲공공 마이데이터 기업 웹포털 주요 화면(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해외 진출이나 금융 지원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오가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이 보유한 행정·재무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장품 해외 수출에 나선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이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각종 서류를 기관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도 개인처럼 필요한 행정정보와 재무자료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요구할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기업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기업 대상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돼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 부문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 기반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는 공공·금융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다. 기업 인증 확인서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안내받는 알림 기능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과 판매처 분석, 금융 거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한 AI 경영진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이는 기업의 재무 계획 수립과 경영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 서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여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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