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대구21.0℃
  • 맑음봉화17.3℃
  • 흐림성산18.0℃
  • 맑음이천25.0℃
  • 흐림여수17.9℃
  • 흐림보성군18.3℃
  • 맑음수원22.2℃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대전25.6℃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철원25.4℃
  • 맑음청송군18.4℃
  • 맑음합천24.6℃
  • 맑음경주시16.2℃
  • 흐림통영18.5℃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산청23.1℃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청주27.3℃
  • 맑음문경22.0℃
  • 흐림영광군15.5℃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부여25.6℃
  • 맑음강화18.7℃
  • 맑음파주23.9℃
  • 흐림목포17.7℃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영덕13.9℃
  • 맑음천안25.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흑산도14.7℃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부안19.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울산16.5℃
  • 흐림진도군17.8℃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금산26.1℃
  • 흐림강진군19.3℃
  • 맑음거창23.7℃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백령도11.7℃
  • 구름많음원주26.0℃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정선군19.7℃
  • 맑음동두천25.1℃
  • 맑음태백13.7℃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완도18.1℃
  • 흐림고흥17.6℃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장흥17.5℃
  • 흐림거제17.7℃
  • 맑음서청주26.7℃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순천19.3℃
  • 맑음서울25.5℃
  • 흐림해남17.9℃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29 15:59:23
  • -
  • +
  • 인쇄
결혼의 목적

▲ 김은지 변호사

지인의 소개로 A는 B를 알게 되었고, B는 첫만남부터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또한 B는 아프신 A 부모도 모시겠다고 하며, A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그 덕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B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자, A 부모가 신혼집(10억 상당)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B의 태도는 돌변했다. B는 A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A가 대응하지 않으면 자해를 하고 상처를 촬영했다. B의 이상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A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B가 A에게 막말하며 싸움을 유도할 땐 B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했다. 예상대로, A와 B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A는 B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았고,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원(신혼집 구입가의 절반)을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는 소장을 받고 나서, B가 돈을 목적으로 A와 결혼하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A는 녹음파일을 통해 본인에겐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신혼집은 A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수십 년일 경우엔 혼인 기간 자체가 기여도로 산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 에피소드처럼 결혼 기간이 단기간일 때 특유재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입증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