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청주30.5℃
  • 맑음거창26.4℃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진도군26.4℃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울진23.8℃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임실26.3℃
  • 맑음추풍령24.3℃
  • 맑음인천30.4℃
  • 맑음의성25.8℃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진주28.5℃
  • 맑음홍성29.5℃
  • 맑음파주26.7℃
  • 맑음홍천25.8℃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여수26.5℃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제천24.2℃
  • 맑음부여26.4℃
  • 맑음포항24.8℃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세종27.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부안27.4℃
  • 맑음서울29.5℃
  • 맑음충주27.8℃
  • 맑음서청주27.5℃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경주시24.1℃
  • 맑음구미28.5℃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북춘천25.8℃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정선군22.0℃
  • 흐림목포28.1℃
  • 맑음동해23.6℃
  • 맑음금산27.8℃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영월24.4℃
  • 맑음순창군28.3℃
  • 맑음함양군27.8℃
  • 맑음보은26.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창원27.3℃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인제23.0℃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밀양26.7℃
  • 흐림춘천26.1℃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부산25.8℃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29 15:59:23
  • -
  • +
  • 인쇄
결혼의 목적

▲ 김은지 변호사

지인의 소개로 A는 B를 알게 되었고, B는 첫만남부터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또한 B는 아프신 A 부모도 모시겠다고 하며, A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그 덕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B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자, A 부모가 신혼집(10억 상당)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B의 태도는 돌변했다. B는 A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A가 대응하지 않으면 자해를 하고 상처를 촬영했다. B의 이상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A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B가 A에게 막말하며 싸움을 유도할 땐 B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했다. 예상대로, A와 B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A는 B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았고,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원(신혼집 구입가의 절반)을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는 소장을 받고 나서, B가 돈을 목적으로 A와 결혼하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A는 녹음파일을 통해 본인에겐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신혼집은 A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수십 년일 경우엔 혼인 기간 자체가 기여도로 산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 에피소드처럼 결혼 기간이 단기간일 때 특유재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입증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