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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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31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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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 박대명 노무사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경조사 종류에 따라 유급 휴가 일수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결혼은 5일, 부모님 사망은 3일, 자녀 결혼은 1일 등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제정한 사규에 따라 부여가 되는 것이다.

그럼 회사에서 정한 사규에 경조사 휴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사규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연차의 일수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회사에 무급 휴가 등을 신청하여 경조사 휴가를 가야 한다. 문제는 회사에서 정한 사규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신청하여 해당일에 휴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심한 것은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신청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며 경조사를 이유로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회사별로 경조사 휴가의 유무와 기간, 유급 여부 등이 다 달라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최근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 보니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의 경우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유급휴가를 부여야 하여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본인 결혼은 5일, 자녀 결혼은 1일, 배우자 및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 자녀 입양 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본인은 공인노무사로서 여러 회사의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이지만 아직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회사도 생각보다 많아 경조사 발생 시 근로자들이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법정화 시켜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들이 더이상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조사 휴가를 안정적으로 법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부담 증가 문제와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조사휴가의 법정화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자 간 경조사 휴가의 형평성을 줄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법 개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 개정 단계에서 현실적인 여건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였을 것이라 믿으며 성공적인 법 개정이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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