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 맑음보령26.1℃
  • 맑음인천22.6℃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부안26.5℃
  • 맑음원주25.0℃
  • 맑음순창군25.5℃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영덕24.3℃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진주25.2℃
  • 맑음합천25.4℃
  • 맑음남원25.6℃
  • 맑음영광군26.2℃
  • 맑음홍천23.6℃
  • 맑음산청24.9℃
  • 맑음고창26.5℃
  • 맑음영천25.1℃
  • 맑음북강릉25.5℃
  • 흐림남해23.1℃
  • 맑음대전24.9℃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청송군26.3℃
  • 맑음울진23.5℃
  • 맑음군산24.3℃
  • 맑음서산25.0℃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봉화24.1℃
  • 맑음수원24.3℃
  • 맑음부여25.2℃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목포24.2℃
  • 맑음북춘천21.7℃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전주26.2℃
  • 맑음서청주23.9℃
  • 맑음금산25.4℃
  • 맑음영주23.8℃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임실25.1℃
  • 맑음제주25.5℃
  • 맑음홍성24.0℃
  • 맑음울릉도22.8℃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의령군25.6℃
  • 맑음춘천21.8℃
  • 맑음진도군25.7℃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5.2℃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천안23.9℃
  • 맑음고산23.5℃
  • 맑음안동25.2℃
  • 맑음세종23.8℃
  • 맑음추풍령24.0℃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태백22.3℃
  • 맑음포항23.3℃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함양군24.9℃
  • 맑음양평23.0℃
  • 맑음영월23.9℃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광주26.9℃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순천24.6℃
  • 맑음상주25.0℃
  • 맑음대구25.2℃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철원22.2℃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창원25.4℃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22 16:19:11
  • -
  • +
  • 인쇄

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 박대명 노무사
직장상사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했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유형의 퇴사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거나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주로 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것이나 직장 상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 즉, 권한 없는 상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해고당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되어 심하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직장상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고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설령 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 두려울 것이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근로자가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 경우 근로자에게 힘들더라도 반드시 회사로 전화를 하여 “직장상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회사의 입장도 직장상사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만약 회사에서 “직장상사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면 해고가 맞고, “직장상사의 입장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회사는 해고하지 않았으니 다시 출근하라”고 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여야 한다고 상담한다.

이렇게 상담은 하지만 근로자가 다시 회사로 전화를 하여 이를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 회사가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왜 출근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를 회사가 먼저 하지 않으면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2월 20일 출근하여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 대법원에서 나와 같은 생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났다.

위 내용과 동일한 사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 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 중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출근하지 않아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미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추인했기 때문이다”고 하여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공인노무사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무척이나 환영하고 같은 이유로 더 이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노동위원회에서 2번씩 지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도 내리 패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그 근로자의 끈기와 집념에 박수를 보낸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