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 맑음진도군0.8℃
  • 박무북춘천-2.1℃
  • 맑음임실-3.3℃
  • 맑음김해시4.0℃
  • 맑음동해6.6℃
  • 연무울산5.0℃
  • 맑음울릉도6.4℃
  • 맑음남원-2.9℃
  • 맑음서산2.7℃
  • 맑음부안2.0℃
  • 흐림영월-4.0℃
  • 맑음정읍2.1℃
  • 맑음의성-4.8℃
  • 박무인천4.1℃
  • 맑음광양시3.5℃
  • 맑음장수-5.0℃
  • 맑음경주시3.8℃
  • 맑음대관령-0.4℃
  • 맑음북창원3.1℃
  • 맑음제주7.5℃
  • 맑음구미-1.1℃
  • 맑음보령5.5℃
  • 맑음창원4.0℃
  • 연무안동-2.6℃
  • 맑음해남0.2℃
  • 맑음서청주-0.9℃
  • 맑음보성군-0.1℃
  • 박무대전-0.2℃
  • 연무포항5.7℃
  • 흐림동두천3.0℃
  • 맑음고흥-1.7℃
  • 맑음통영3.1℃
  • 맑음천안-0.6℃
  • 맑음함양군-3.9℃
  • 맑음여수3.0℃
  • 맑음양산시2.1℃
  • 맑음북부산2.3℃
  • 맑음추풍령-2.7℃
  • 맑음대구0.5℃
  • 맑음고창군-0.2℃
  • 맑음강진군-1.0℃
  • 맑음속초8.8℃
  • 흐림원주-0.1℃
  • 박무홍성3.4℃
  • 맑음문경0.5℃
  • 맑음의령군-3.9℃
  • 흐림제천-2.3℃
  • 맑음영주-1.6℃
  • 맑음완도3.4℃
  • 맑음전주1.7℃
  • 맑음울진7.0℃
  • 구름많음봉화1.2℃
  • 맑음금산-3.7℃
  • 맑음고산9.9℃
  • 맑음군산-1.0℃
  • 맑음부산6.2℃
  • 흐림강화3.3℃
  • 맑음서귀포7.4℃
  • 흐림정선군-3.4℃
  • 흐림철원2.2℃
  • 흐림부여-0.3℃
  • 맑음순천-1.2℃
  • 박무수원2.9℃
  • 맑음남해2.9℃
  • 흐림양평0.4℃
  • 맑음태백1.5℃
  • 맑음밀양-1.0℃
  • 맑음강릉8.0℃
  • 맑음장흥-2.0℃
  • 맑음영천1.0℃
  • 맑음진주-1.5℃
  • 맑음합천-2.2℃
  • 맑음충주-0.2℃
  • 맑음보은-2.0℃
  • 흐림홍천-1.1℃
  • 맑음영덕4.9℃
  • 맑음순창군-3.8℃
  • 안개백령도3.7℃
  • 맑음영광군0.6℃
  • 맑음고창-1.4℃
  • 박무광주0.3℃
  • 흐림파주3.3℃
  • 맑음거창-3.0℃
  • 맑음청송군-4.6℃
  • 박무서울4.3℃
  • 맑음성산8.8℃
  • 맑음세종-0.1℃
  • 맑음흑산도6.3℃
  • 맑음산청-3.0℃
  • 흐림춘천-2.0℃
  • 맑음거제2.8℃
  • 연무청주1.6℃
  • 구름많음인제1.1℃
  • 연무북강릉7.4℃
  • 흐림이천0.3℃
  • 맑음상주-1.5℃
  • 박무목포1.8℃

“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6:17:53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10년 만에 “사적 자치 원칙 따라 성공보수 약정 존중” 판단
“무죄·감형은 변호사 치열한 변론의 결과…정당한 대가 인정돼야”
2015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인한 고액 착수금·우회 약정 부작용 지적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 현실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인한 타당한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한법협은 이번 판단을 계기로 2015년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10년 만의 전향적 판단이라는 게 한법협의 설명이다.

특히 한법협은 판결문이 “재판 결과는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에 주목했다. 협회 측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감형은 요행이 아니라 기록 검토와 현장 조사, 치열한 법리 다툼의 결과”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한 행태에 대해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자 책임 회피 수단으로 지적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계약 신뢰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법협은 2015년 판례 이후 현장에서 누적된 부작용도 짚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화되면서 착수금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그 결과 서민의 변호사 선임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성공보수’ 대신 ‘2차·3차 보수’ 등 우회적 약정이 확산된 현실 역시 법률서비스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채용현 회장은 “자유로운 위임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당한 성공보수마저 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법조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하급심의 전향적 판단을 수용해 획일적 규제로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가로막아온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