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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 46%가 60대 이상…“부모 사후 돌봄 공백 가장 두렵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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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주 돌봄자 58.7%가 부모
자립 희망은 ‘지원 전제’…가정형 지원주택·소득 보전 요구 높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 재가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가운데 46%가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가정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구조 속에서 부모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가 중증장애인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로 한정됐다. 경기도가 기존 시설 장애인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가족 중심, 특히 부모 의존적 돌봄 구조에 깊게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주된 도움 제공자가 ‘부모’라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고, 활동지원 인력(19.7%), 배우자(12.8%)가 뒤를 이었다.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0세였으며,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비율은 46.1%에 달했다. 고령의 부모가 중년의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구 구조가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도 동시에 드러났다. 응답자의 38.4%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했고, 60.1%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역시 취약해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이 36.1%로 나타났다. 누리소통망(SNS)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43.4%에 달해 디지털 고립 현상도 뚜렷했다.

자립과 미래에 대한 조사에서는 잠재적 욕구와 불안이 동시에 확인됐다. 현재 상태에서 자립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23.4%였으나, 활동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자립하겠다는 응답은 24.6%로 소폭 상승했다. 완전한 독거보다는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형태의 자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자립 시 가장 희망하는 주거 형태는 ‘가정형 지원주택’이 53.5%로 가장 높았다.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는 경제 문제가 꼽혔다. 생활비와 정착금 부족 등 경제적 여건과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가운데 54.6%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노후 준비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2.6%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가장 큰 두려움으로는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라는 응답이 49.6%로, 경제적 빈곤(41.1%)을 웃돌았다.

2022년 시설 장애인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자립에 대한 인식 변화도 확인된다. 시설 장애인의 자립 희망률이 15.9%였던 데 비해, 재가 중증장애인은 2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립 동기 역시 2022년에는 ‘단체 생활의 답답함’이 주된 이유였던 반면, 2025년에는 ‘자유로운 개인 생활을 원해서’가 62.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두 조사 모두에서 자립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과 주거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목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자립주택 공급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체계 강화 ▲고령 보호자 가구를 위한 긴급 돌봄 등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은주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욕구와 함께 부모와 동반 고령화 속에서 겪는 미래 불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거·의료·돌봄·소득이 결합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확충, 자립생활 정착금 증액,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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