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상 공무원 간병비 1일 두 배 이상 올린다...67,140원→15만원으로 인상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창원23.3℃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청송군19.0℃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강릉21.8℃
  • 흐림인천22.9℃
  • 맑음순창군24.4℃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춘천22.9℃
  • 맑음부안21.3℃
  • 흐림고산21.4℃
  • 흐림북창원23.6℃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인제20.1℃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거창22.5℃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북부산23.0℃
  • 맑음고창군21.9℃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북춘천22.9℃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청주27.5℃
  • 맑음의성22.4℃
  • 흐림파주20.3℃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홍성21.9℃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대구22.7℃
  • 흐림백령도16.5℃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서산20.8℃
  • 맑음상주23.3℃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서울24.0℃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정읍22.3℃
  • 흐림밀양23.9℃
  • 흐림성산21.4℃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함양군24.0℃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문경22.6℃
  • 흐림동두천22.3℃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울산20.4℃
  • 맑음남원23.9℃
  • 맑음보령22.4℃
  • 맑음전주24.8℃
  • 흐림양산시23.1℃
  • 맑음흑산도18.0℃
  • 흐림정선군19.8℃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통영21.1℃

공상 공무원 간병비 1일 두 배 이상 올린다...67,140원→15만원으로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6 16:30:48
  • -
  • +
  • 인쇄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군 공무원 보상 지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위험직무 공상 여부 무관 적용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월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현재 1일 간병비가 최대 67,140원이지만, 앞으로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진료비를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앞으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 6개 항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에 따라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도 앞으로는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