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 연무광주5.5℃
  • 박무북춘천3.5℃
  • 맑음북창원9.0℃
  • 맑음거창4.0℃
  • 맑음강진군8.3℃
  • 흐림파주4.9℃
  • 맑음영덕9.1℃
  • 연무북강릉11.3℃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동해11.4℃
  • 연무포항9.8℃
  • 맑음상주7.1℃
  • 맑음남해7.6℃
  • 맑음원주4.5℃
  • 맑음서산7.6℃
  • 흐림강화4.7℃
  • 박무수원5.7℃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8℃
  • 맑음진주6.9℃
  • 맑음함양군4.8℃
  • 맑음의령군5.0℃
  • 맑음서귀포12.6℃
  • 맑음영천7.2℃
  • 맑음합천6.5℃
  • 맑음대관령2.8℃
  • 맑음세종5.1℃
  • 연무대구7.1℃
  • 맑음고창8.7℃
  • 맑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보령9.1℃
  • 맑음보은4.6℃
  • 박무인천5.6℃
  • 연무울산10.3℃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춘천3.5℃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양산시8.9℃
  • 맑음강릉10.9℃
  • 맑음여수7.6℃
  • 맑음광양시8.7℃
  • 맑음임실5.4℃
  • 연무부산9.8℃
  • 맑음제주13.2℃
  • 맑음순천9.1℃
  • 맑음밀양5.8℃
  • 맑음통영9.8℃
  • 맑음김해시8.8℃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제천3.7℃
  • 맑음울릉도9.5℃
  • 맑음홍천3.7℃
  • 맑음의성4.9℃
  • 맑음목포6.9℃
  • 맑음영월2.6℃
  • 맑음부안7.9℃
  • 맑음추풍령6.0℃
  • 흐림동두천4.8℃
  • 흐림철원4.2℃
  • 맑음울진11.9℃
  • 맑음장수4.7℃
  • 맑음천안5.7℃
  • 맑음성산13.2℃
  • 맑음정읍9.0℃
  • 안개백령도4.5℃
  • 맑음경주시10.2℃
  • 맑음부여5.3℃
  • 맑음남원4.0℃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완도8.4℃
  • 맑음거제8.2℃
  • 맑음전주9.0℃
  • 맑음서청주4.9℃
  • 맑음속초11.4℃
  • 맑음청송군6.5℃
  • 맑음구미6.1℃
  • 맑음군산6.8℃
  • 박무대전6.0℃
  • 연무홍성8.8℃
  • 맑음북부산10.3℃
  • 맑음금산3.8℃
  • 연무안동5.1℃
  • 맑음순창군4.0℃
  • 맑음문경7.0℃
  • 연무청주6.3℃
  • 맑음산청5.2℃
  • 박무서울6.1℃
  • 맑음태백5.3℃
  • 맑음영주4.6℃
  • 맑음고산11.3℃
  • 맑음충주4.6℃
  • 맑음창원8.6℃
  • 맑음정선군5.4℃
  • 구름많음이천4.5℃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7 16:50:04
  • -
  • +
  • 인쇄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천주현 변호사
특정한 경제범죄 중 이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간다.
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표현함이 맞다.
이 법은, 이득액 50억원 넘는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대해서 살인죄와 같은 형을 규정한다.
다만, 사형은 없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은행 재직 중 기업개선부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징역 15년을 받았고, 형이 많다고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15년형 확정이다.
그의 동생은 공범으로, 은행원이 아닌데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의 보관자 지위가 없어도, 외부인이 공범이 될 수 있다.
항소심 판단이 유지된 사건이다.

​형제는 사업 부진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은행 자금에 손댄 것으로, 보도되었다.
횡령에 수단 된 문서위조와 허위보고도 있었다 한다.
횡령액은 700억 원.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3부 2024. 4. 12. 선고; 2024. 4. 13. 서울경제).

대법원에 상고할 때 그 이유로 법리오해가 대표적인데, 징역 10년 넘게 선고된 사건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주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