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 박무홍성5.3℃
  • 맑음보령7.4℃
  • 맑음제천-0.1℃
  • 맑음진도군5.5℃
  • 맑음춘천1.0℃
  • 맑음강진군2.8℃
  • 연무포항7.9℃
  • 맑음창원6.3℃
  • 맑음해남6.2℃
  • 맑음북부산6.2℃
  • 연무북강릉9.5℃
  • 맑음여수5.7℃
  • 박무수원4.1℃
  • 맑음동해10.4℃
  • 맑음장수0.1℃
  • 맑음순창군0.4℃
  • 맑음합천1.7℃
  • 맑음봉화3.6℃
  • 맑음임실0.7℃
  • 흐림강화4.0℃
  • 맑음의성0.0℃
  • 맑음남해4.7℃
  • 맑음함양군0.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영천5.3℃
  • 맑음영덕6.9℃
  • 흐림양평1.9℃
  • 맑음추풍령1.8℃
  • 맑음서귀포11.3℃
  • 맑음거창0.7℃
  • 맑음태백3.9℃
  • 맑음울릉도8.3℃
  • 연무광주4.1℃
  • 맑음거제6.1℃
  • 박무대전2.9℃
  • 맑음양산시5.7℃
  • 맑음순천2.9℃
  • 맑음완도6.2℃
  • 흐림철원3.8℃
  • 맑음영광군5.0℃
  • 맑음고흥7.6℃
  • 맑음광양시6.3℃
  • 맑음강릉9.5℃
  • 맑음밀양2.3℃
  • 맑음세종2.6℃
  • 맑음군산3.5℃
  • 맑음대관령1.1℃
  • 맑음고창5.4℃
  • 연무울산8.0℃
  • 맑음부안5.8℃
  • 맑음안동1.8℃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영주1.3℃
  • 맑음성산12.2℃
  • 맑음정읍6.3℃
  • 흐림동두천4.3℃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상주1.9℃
  • 맑음통영7.6℃
  • 맑음속초9.8℃
  • 맑음흑산도9.3℃
  • 박무북춘천0.1℃
  • 맑음보성군4.9℃
  • 맑음울진9.4℃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부산8.3℃
  • 맑음청송군2.2℃
  • 맑음산청0.9℃
  • 안개백령도3.9℃
  • 박무목포4.8℃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이천1.6℃
  • 박무인천4.7℃
  • 연무대구3.6℃
  • 맑음장흥2.7℃
  • 맑음문경3.6℃
  • 맑음제주11.5℃
  • 연무청주3.5℃
  • 맑음금산-0.2℃
  • 맑음고산10.8℃
  • 맑음고창군5.8℃
  • 맑음남원0.3℃
  • 맑음진주2.2℃
  • 맑음북창원5.7℃
  • 맑음전주5.2℃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의령군0.8℃
  • 맑음영월-0.9℃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2℃
  • 흐림파주4.3℃
  • 박무서울5.4℃
  • 맑음김해시6.5℃
  • 맑음서산5.7℃
  • 맑음경주시7.8℃
  • 맑음충주2.1℃
  • 맑음구미2.2℃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6:56:06
  • -
  • +
  • 인쇄
실거주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외…“출산 장려 취지에 맞게 유연 적용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상의 지연만을 이유로 출산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해당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전입신고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출산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 이후라는 이유로 관련 조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미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고,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모친의 도움을 받기로 하면서 셋째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신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상황이었고, 직접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 전입신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지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전입신고 시점만을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ㄱ씨는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출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정책 목적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다른 지방정부들도 이번 판단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