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순천19.3℃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제주17.4℃
  • 맑음포항15.5℃
  • 맑음서울25.5℃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울산16.5℃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문경22.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구미23.8℃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홍성22.9℃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영천17.2℃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거제17.7℃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11.7℃
  • 흐림보성군18.3℃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창원20.8℃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봉화17.3℃
  • 흐림북창원23.3℃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수원22.2℃
  • 흐림통영18.5℃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청주27.3℃
  • 맑음동두천25.1℃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부안19.5℃
  • 맑음청송군18.4℃
  • 흐림완도18.1℃
  • 흐림영광군15.5℃
  • 맑음태백13.7℃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고창18.9℃
  • 흐림산청23.1℃
  • 맑음임실23.6℃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여수17.9℃
  • 흐림고흥17.6℃
  • 흐림고산16.0℃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천안25.4℃
  • 흐림광양시20.3℃
  • 흐림의령군23.2℃
  • 맑음이천25.0℃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합천24.6℃
  • 흐림남해19.7℃
  • 맑음거창23.7℃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경주시16.2℃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7.9℃
  • 맑음울진15.3℃
  • 맑음울릉도13.3℃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대구21.0℃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0.6℃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6:56:06
  • -
  • +
  • 인쇄
실거주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외…“출산 장려 취지에 맞게 유연 적용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상의 지연만을 이유로 출산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해당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전입신고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출산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 이후라는 이유로 관련 조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미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고,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모친의 도움을 받기로 하면서 셋째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신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상황이었고, 직접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 전입신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지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전입신고 시점만을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ㄱ씨는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출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정책 목적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다른 지방정부들도 이번 판단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