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쿠팡 야간 택배기사 “야간배송 주당 46시간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

  • 맑음서산23.7℃
  • 맑음철원19.8℃
  • 맑음영덕24.8℃
  • 맑음포항22.9℃
  • 맑음인천21.2℃
  • 맑음정선군20.4℃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순천23.8℃
  • 구름많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울릉도22.0℃
  • 맑음이천21.8℃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충주23.2℃
  • 맑음목포22.7℃
  • 맑음밀양25.2℃
  • 맑음광주24.5℃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울산24.5℃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대관령19.8℃
  • 맑음대전23.5℃
  • 맑음의령군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세종22.3℃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양평20.9℃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대구23.9℃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원주22.4℃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창원24.7℃
  • 맑음문경23.0℃
  • 맑음청주23.0℃
  • 맑음수원22.5℃
  • 맑음남원25.0℃
  • 맑음의성23.7℃
  • 맑음임실23.1℃
  • 맑음부여23.0℃
  • 맑음산청22.2℃
  • 맑음경주시24.9℃
  • 맑음영천23.6℃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남해22.4℃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제천20.3℃
  • 맑음합천23.1℃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청송군24.2℃
  • 맑음금산22.9℃
  • 맑음함양군22.8℃
  • 맑음순창군24.0℃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거창22.8℃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부안25.0℃
  • 맑음태백20.8℃
  • 맑음북강릉25.3℃
  • 맑음완도24.9℃
  • 맑음영주22.4℃
  • 맑음흑산도20.8℃
  • 맑음상주23.8℃
  • 맑음서청주22.1℃
  • 맑음정읍24.3℃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고창24.9℃
  • 맑음추풍령22.3℃
  • 맑음보은21.3℃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안동22.4℃
  • 맑음군산23.0℃

쿠팡 야간 택배기사 “야간배송 주당 46시간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7:00:22
  • -
  • +
  • 인쇄
야간배송 △주당 40·46시간 제한 반대 91.5% △월 최대 12회 제한 반대 94.7%
야간배송 시간 제한 시 정상적인 새벽배송 불가능 90%,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

 

 

 

 

쿠팡CLS 영업점 소속 야간 택배기사의 94.7%가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른 야간배송 제한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 평가하며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택배 사회적대화에서 고용노동부가 학계에 의뢰한 ‘심야배송의 건강 위험성 관련 연구’ 중간결과, 야간 노동 관련 규제안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0시간 제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6시간 제한 등과 △한 달 기준 야간노동 12회 제한 △연속 야간노동 4일 제한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쿠팡CLS의 영업점 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이하 CPA)는 야간배송 제한안에 대한 현장 택배기사의 반발 여론이 커짐에 따라, 소속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7~8일 간 야간 택배기사 2,09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야간 택배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야간배송 시간 및 횟수 제한에 반대했다. 야간배송 시간을 주당 40·46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야간 택배기사의 91.5%가 반대했고, 월 최대 야간배송일수 12일 제한은 94.7%가 반대했다. 연속 야간배송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것에도 야간 택배기사들의 93.9%가 반대했다.

특히, 택배기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업무시간과 업무일 수는 연구용역 중간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적정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주당 55~60시간 16.8% △주당 50~55시간 14.2%가 뒤를 이었다. 한 달 기준 적정 야간 배송 일수로는 21일 이상이 94%(△24~26일 51.1% △21~23일 4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5일 미만은 단 1%에 불과했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논의된 야간배송 제한안이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야간 배송시간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택배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추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등 야간 배송시간이 제한된 방식대로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92.2%에 달했고, 정상적인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90%로 조사됐다.

 

 


한편, 야간 택배기사가 생각하는 합리적 휴무방식은 ‘자율 휴무 보장(85.2%)’이 ‘의무 휴업 지정(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휴무일 확대’가 51.5%로 가장 많았고 야간배송 제한은 연속 4일 2.6%, 월 최대 12일 0.8%로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해 CPA 관계자는 “택배 현장과 학술적 연구 간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택배기사 고려 없는 일방적인 규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 인식과 다름없다”며 “일방적으로 야간배송 시간을 주 40, 46시간으로 제한하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같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