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증등교육법 개정안, AI 디지털교과서(AIDT) 좌초, 대미 통상 리스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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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증등교육법 개정안, AI 디지털교과서(AIDT) 좌초, 대미 통상 리스크 심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2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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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혁신 가로막고, 대미 통상 리스크” 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에듀테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캔바 등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별도 승인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건으로 명시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해외 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육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온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간 학교와 협력하며 구축한 에듀테크 생태계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 현장과 기업 모두 “과잉 규제”
일선 교사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클래스룸과 팀즈는 이미 원격수업이나 과제 피드백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번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사실상 사용 중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학습 콘텐츠 및 학급 운영 시스템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정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를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학습격차 해소 및 교사의 업무경감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 A씨는 “이번 법안은 기존 사용 중이던 글로벌 서비스마저 사실상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곧 국내 플랫폼 기업에도 압박이 되어 전체 시장 위축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무역장벽” vs “개인정보 보호”…미묘한 외교 갈등 조짐
이 같은 규제는 통상 외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한국 내 디지털 규제를 두고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반 플랫폼의 활용이 제한될 경우, 한미 디지털통상 협력관계가 훼손되고, 향후 통상협상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데이터 규제 정책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또 다른 외교적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균형’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과도한 규제와 절차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와 교육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AI디지털교과서는 그 지위를 유지하며 학생의 개인정보와 그에 포함하는 학습이력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는 그 활용성을 존중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I디지털교과서와 에듀테크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혁신하는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보호 체계와 투명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입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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