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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차량 소화기 의무화까지, 12월 시행 법령 주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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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스며드는 새로운 규제와 편의…안전·환경까지 포괄
의료시설 화재 예방 강화, 방화 재료 의무화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전환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령들이 12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12월 중 시행되는 법령 33건을 공개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국민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주요 사항들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신원 확인과 거주지 증명을 가능하게 해, 국민의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희망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한 대의 휴대전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휴대전화 분실 시 신고 즉시 효력이 중단되며,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다.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조립,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 시 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고온과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자동차검사 시 설치 여부가 확인된다.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차량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9일부터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시설의 내부 마감재를 방화 성능이 있는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벽, 천장, 지붕 등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환자와 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내화구조로 설계된 건물이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일부 건물은 예외로 인정된다.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주민 지원, 폐기물 감소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번 제도는 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 갈등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처리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제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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