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 맑음서산16.6℃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북부산20.3℃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천안15.2℃
  • 박무홍성15.5℃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여수20.3℃
  • 흐림양산시20.3℃
  • 흐림임실16.9℃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고산23.4℃
  • 흐림밀양18.9℃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강화15.6℃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양평16.2℃
  • 맑음인천19.0℃
  • 흐림함양군18.0℃
  • 비흑산도20.5℃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해남20.7℃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남원17.8℃
  • 맑음이천15.5℃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춘천15.9℃
  • 흐림보성군19.7℃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포항18.2℃
  • 흐림울산17.5℃
  • 흐림정읍18.0℃
  • 흐림부산20.9℃
  • 흐림광양시19.4℃
  • 흐림의령군17.9℃
  • 맑음강릉18.1℃
  • 맑음서울17.6℃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영천16.6℃
  • 비제주23.3℃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산청17.9℃
  • 흐림홍천14.7℃
  • 흐림북창원20.3℃
  • 흐림장흥19.9℃
  • 맑음철원12.9℃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고창군18.4℃
  • 흐림진도군20.5℃
  • 흐림통영20.3℃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고흥19.9℃
  • 흐림경주시16.7℃
  • 맑음속초17.3℃
  • 흐림성산22.9℃
  • 맑음서청주14.5℃
  • 흐림목포19.8℃
  • 맑음수원16.6℃
  • 흐림광주20.0℃
  • 흐림순창군18.1℃
  • 맑음파주14.6℃
  • 안개안동16.6℃
  • 맑음북강릉16.6℃
  • 흐림창원20.3℃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금산16.4℃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8.5℃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7:12:42
  • -
  • +
  • 인쇄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휴일 적용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대체공휴일도 적용…주말 겹쳐도 휴일 보장
▲AI 생성 이미지

 

 

 



그동안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휴일을 보장받게 됐고,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다시 쉬는 날로 돌아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월 공포됐고, 노동절 관련 법안은 3월 국회 의결 이후 4월 공포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사실상 유급휴일로 적용됐다. 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이다.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던 2008년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두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절이나 제헌절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 대체휴일이 지정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공휴일 체계를 손질하는 흐름 속에서 노동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절의 경우 공공·민간 간 휴일 적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역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의미를 다시 환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었던 제헌절의 상징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