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울릉도20.9℃
  • 맑음군산27.6℃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함양군27.6℃
  • 흐림강릉23.4℃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북창원25.6℃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포항22.4℃
  • 맑음고창군27.2℃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고흥24.0℃
  • 흐림제주24.2℃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밀양26.2℃
  • 맑음금산28.2℃
  • 흐림서울26.2℃
  • 맑음부여28.7℃
  • 맑음홍성26.6℃
  • 맑음영덕21.4℃
  • 맑음영천23.6℃
  • 흐림강화22.7℃
  • 맑음임실27.2℃
  • 맑음대전28.0℃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보령24.5℃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울산22.1℃
  • 맑음홍천25.3℃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순천25.0℃
  • 맑음의성26.3℃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북부산24.3℃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구미27.4℃
  • 흐림파주22.8℃
  • 맑음천안27.6℃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추풍령26.0℃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철원24.7℃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영주25.1℃
  • 맑음청송군23.4℃
  • 맑음봉화24.0℃
  • 맑음청주29.0℃
  • 맑음서청주27.8℃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순창군28.0℃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의령군26.4℃
  • 맑음충주27.5℃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7:12:10
  • -
  • +
  • 인쇄
대법원, 형제복지원 상고 7건 기각…사실상 판례 확립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