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분증 안 보여줘도 가게 책임 아니다’…이제는 법으로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시된다

  • 맑음보성군0.2℃
  • 맑음구미3.1℃
  • 맑음대구4.6℃
  • 맑음북춘천-0.9℃
  • 맑음고창2.6℃
  • 맑음거창1.2℃
  • 맑음금산1.4℃
  • 맑음양평1.5℃
  • 맑음부산8.4℃
  • 맑음밀양0.9℃
  • 맑음청송군-1.6℃
  • 맑음남원1.4℃
  • 맑음경주시1.8℃
  • 맑음대전4.8℃
  • 맑음장흥1.1℃
  • 맑음충주0.4℃
  • 맑음영천2.9℃
  • 맑음여수6.5℃
  • 맑음임실0.5℃
  • 맑음영주1.2℃
  • 맑음산청2.7℃
  • 맑음봉화-2.1℃
  • 맑음춘천0.3℃
  • 맑음청주6.5℃
  • 맑음대관령-0.5℃
  • 맑음제천-2.0℃
  • 맑음상주5.4℃
  • 맑음영광군2.5℃
  • 맑음울진8.8℃
  • 맑음정선군-1.0℃
  • 맑음북부산3.3℃
  • 맑음홍성3.0℃
  • 맑음남해7.3℃
  • 맑음인제2.1℃
  • 맑음동해9.2℃
  • 맑음이천2.4℃
  • 맑음서귀포8.1℃
  • 맑음영덕8.8℃
  • 맑음창원6.1℃
  • 맑음강릉10.3℃
  • 흐림인천6.5℃
  • 맑음정읍2.7℃
  • 맑음부안3.8℃
  • 맑음함양군1.2℃
  • 맑음합천2.8℃
  • 흐림강화6.2℃
  • 흐림동두천1.7℃
  • 맑음거제6.0℃
  • 안개백령도4.1℃
  • 맑음문경3.9℃
  • 맑음북창원6.5℃
  • 맑음김해시6.5℃
  • 맑음고산7.3℃
  • 맑음고흥1.1℃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제주8.6℃
  • 맑음통영6.8℃
  • 맑음태백2.0℃
  • 맑음광주6.0℃
  • 맑음강진군2.2℃
  • 맑음서울4.6℃
  • 흐림철원0.8℃
  • 맑음수원3.2℃
  • 맑음추풍령1.6℃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의령군0.4℃
  • 맑음보은0.2℃
  • 흐림파주1.1℃
  • 맑음원주1.5℃
  • 맑음천안1.3℃
  • 맑음세종4.4℃
  • 맑음전주4.7℃
  • 맑음성산6.1℃
  • 맑음목포5.8℃
  • 맑음서산1.9℃
  • 맑음순천0.2℃
  • 맑음보령2.8℃
  • 맑음서청주2.7℃
  • 맑음고창군2.0℃
  • 맑음부여1.1℃
  • 맑음영월0.5℃
  • 맑음순창군1.4℃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홍천0.4℃
  • 맑음북강릉7.0℃
  • 맑음안동3.5℃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포항7.2℃
  • 맑음군산
  • 맑음진주1.0℃
  • 맑음울산6.5℃
  • 맑음속초7.6℃
  • 맑음울릉도7.2℃
  • 맑음장수-2.2℃
  • 맑음의성-0.7℃

‘신분증 안 보여줘도 가게 책임 아니다’…이제는 법으로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시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7:18:15
  • -
  • +
  • 인쇄
국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사업자 부담 줄이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담배나 술을 살 때, 혹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이용자는 ‘법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점주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은 구매자 대신 사업자가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는다.

법제처는 2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동시에 사업자들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사업자가 술·담배·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또는 유해업소 이용 시 신분증을 요구하면,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간 나이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이용자들로 인해 발생했던 사업자와의 갈등, 민원,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입법을 조율하고, 여성가족부·복지부·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협력한 결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0.8%)이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47.9%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를, 17.4%는 ‘이용자의 협조 의무 명문화’를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실제로 현행법상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고의로 신분을 숨긴 청소년의 위법은 없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사업자만 책임을 진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난해 9월 관련 5개 법률을 먼저 정비했고,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미제시로 인한 사업자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마침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전한 영업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