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생활임금 내년 1만2757원…월급으로 따지면 266만62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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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내년 1만2757원…월급으로 따지면 266만6213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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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시급 636원·5.2% 인상…최근 3년 2~3%대보다 인상 폭 커져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아…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 1만4000여명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물가상승·가계 소비지출 부담·시 재정 여건 반영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636원 오르면서 인상률은 5.2%로 높아졌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 시 월 266만원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2121원과 비교하면 5.2% 인상된 금액이다.

최근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이 2~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크다. 연도별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3.0%, 2026년 2.9%에 이어 2027년 5.2%로 올라간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6213원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커진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시간당 2057원 높고, 최저임금의 119.2%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4000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금액을 결정했다. 가계 소비지출 부담과 물가상승률, 서울시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검토했다.

올해보다 생활임금 인상률을 높이면서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이는 시간당 2000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다만 생활임금은 모든 서울지역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가 정한 적용 범위에 포함된 노동자가 대상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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