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 맑음남해11.2℃
  • 맑음거제11.8℃
  • 맑음밀양11.8℃
  • 연무서울7.3℃
  • 구름조금홍천5.6℃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천안7.6℃
  • 맑음보은7.8℃
  • 맑음부안8.7℃
  • 맑음의성9.7℃
  • 맑음영덕10.5℃
  • 맑음부여9.6℃
  • 맑음함양군9.0℃
  • 맑음대전9.7℃
  • 구름조금충주6.8℃
  • 구름많음고창군7.6℃
  • 맑음인천5.9℃
  • 맑음안동9.0℃
  • 맑음광주9.1℃
  • 맑음북부산12.9℃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세종8.5℃
  • 맑음서청주7.3℃
  • 구름조금순창군7.6℃
  • 흐림인제5.0℃
  • 맑음봉화6.8℃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경주시10.3℃
  • 흐림속초5.8℃
  • 맑음청송군8.3℃
  • 맑음보령9.2℃
  • 맑음진주11.4℃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조금임실8.1℃
  • 구름조금제천5.6℃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청주8.3℃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수원7.4℃
  • 맑음영천9.7℃
  • 맑음문경7.6℃
  • 구름조금철원3.4℃
  • 구름많음영광군8.1℃
  • 비울릉도5.2℃
  • 구름조금영주6.2℃
  • 맑음서귀포14.7℃
  • 맑음서산6.8℃
  • 맑음홍성8.0℃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많음강릉6.1℃
  • 맑음대구10.2℃
  • 맑음포항11.7℃
  • 맑음부산13.2℃
  • 맑음합천11.5℃
  • 비북강릉5.2℃
  • 맑음양산시13.4℃
  • 흐림대관령1.6℃
  • 맑음동두천6.4℃
  • 흐림목포8.0℃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구미9.6℃
  • 맑음완도10.7℃
  • 맑음울산11.1℃
  • 맑음의령군11.1℃
  • 구름조금장수6.2℃
  • 맑음파주6.8℃
  • 구름조금금산8.4℃
  • 맑음산청9.2℃
  • 맑음군산8.7℃
  • 맑음백령도5.0℃
  • 맑음거창9.5℃
  • 맑음양평7.2℃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북춘천5.9℃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광양시10.9℃
  • 맑음고흥10.9℃
  • 맑음이천7.6℃
  • 맑음장흥9.8℃
  • 맑음강화6.1℃
  • 맑음창원11.9℃
  • 구름많음흑산도8.6℃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원주6.1℃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추풍령7.0℃
  • 맑음북창원12.1℃
  • 맑음성산11.0℃
  • 맑음상주9.0℃
  • 구름많음제주11.1℃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9:34
  • -
  • +
  • 인쇄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적용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수)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을 당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외국인을 적발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청소년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새롭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