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 맑음서청주18.7℃
  • 흐림부산16.6℃
  • 흐림여수16.9℃
  • 맑음수원15.8℃
  • 흐림북부산17.8℃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북창원20.6℃
  • 흐림인제14.8℃
  • 흐림서귀포18.2℃
  • 흐림남원19.2℃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상주17.8℃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보성군15.6℃
  • 맑음추풍령17.4℃
  • 맑음동두천18.8℃
  • 흐림밀양18.7℃
  • 흐림순창군18.9℃
  • 흐림임실18.2℃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파주15.8℃
  • 맑음문경16.2℃
  • 흐림거창17.4℃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강진군17.0℃
  • 흐림진도군15.1℃
  • 흐림순천14.6℃
  • 흐림경주시13.9℃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제천14.7℃
  • 맑음영주13.6℃
  • 맑음서산13.9℃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함양군20.4℃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세종20.7℃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장수17.1℃
  • 흐림흑산도14.9℃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천안17.6℃
  • 맑음청주22.3℃
  • 맑음홍성16.1℃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김해시18.1℃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목포16.3℃
  • 흐림의령군17.0℃
  • 맑음강화14.2℃
  • 흐림창원18.4℃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청송군12.3℃
  • 흐림제주16.8℃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9:34
  • -
  • +
  • 인쇄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적용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수)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을 당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외국인을 적발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청소년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새롭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