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 맑음고창군11.1℃
  • 맑음상주11.9℃
  • 맑음창원12.0℃
  • 맑음북창원13.0℃
  • 맑음문경11.2℃
  • 맑음제천7.5℃
  • 맑음통영11.8℃
  • 맑음강릉13.9℃
  • 연무인천8.6℃
  • 연무청주10.2℃
  • 맑음영월8.8℃
  • 흐림철원5.4℃
  • 맑음양산시13.4℃
  • 맑음목포10.3℃
  • 맑음이천7.7℃
  • 맑음부여9.9℃
  • 맑음대전11.2℃
  • 맑음영덕12.6℃
  • 연무대구11.2℃
  • 맑음군산10.6℃
  • 맑음고흥11.7℃
  • 맑음고산12.0℃
  • 연무부산12.3℃
  • 박무서울7.2℃
  • 연무포항12.1℃
  • 맑음양평8.3℃
  • 맑음부안11.6℃
  • 맑음완도12.8℃
  • 맑음산청11.8℃
  • 맑음서산9.2℃
  • 맑음진주11.6℃
  • 맑음보령10.0℃
  • 맑음홍천8.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거창11.8℃
  • 흐림파주6.0℃
  • 맑음순창군9.5℃
  • 안개백령도4.5℃
  • 맑음울진15.2℃
  • 맑음장수10.2℃
  • 맑음광양시12.3℃
  • 맑음해남12.2℃
  • 맑음영광군11.7℃
  • 맑음영천11.8℃
  • 맑음성산13.7℃
  • 맑음태백7.2℃
  • 맑음금산10.9℃
  • 맑음함양군12.5℃
  • 맑음장흥12.8℃
  • 맑음순천11.6℃
  • 연무전주12.1℃
  • 맑음원주8.2℃
  • 연무울산13.1℃
  • 맑음김해시12.1℃
  • 맑음세종10.4℃
  • 맑음합천12.2℃
  • 맑음의령군11.3℃
  • 맑음강진군12.1℃
  • 맑음광주10.0℃
  • 맑음정읍11.8℃
  • 맑음거제12.0℃
  • 맑음의성11.2℃
  • 맑음속초12.1℃
  • 맑음청송군9.7℃
  • 맑음천안8.8℃
  • 맑음보은9.3℃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강화6.7℃
  • 연무안동9.9℃
  • 연무흑산도13.2℃
  • 맑음고창11.3℃
  • 연무북춘천6.7℃
  • 맑음서청주9.2℃
  • 맑음정선군8.1℃
  • 연무수원8.9℃
  • 맑음진도군12.8℃
  • 맑음울릉도10.6℃
  • 맑음충주8.5℃
  • 맑음임실10.1℃
  • 맑음제주13.7℃
  • 연무북부산12.3℃
  • 맑음영주9.7℃
  • 맑음구미10.7℃
  • 맑음남해11.3℃
  • 연무홍성10.2℃
  • 맑음보성군10.3℃
  • 흐림동두천5.8℃
  • 맑음봉화10.0℃
  • 맑음남원9.7℃
  • 맑음밀양12.1℃
  • 맑음여수11.1℃
  • 맑음추풍령10.0℃
  • 맑음경주시13.4℃
  • 맑음동해14.8℃
  • 맑음대관령5.8℃
  • 맑음서귀포13.8℃
  • 흐림춘천6.2℃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9:34
  • -
  • +
  • 인쇄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적용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수)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을 당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외국인을 적발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청소년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새롭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