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전면 면세’ 확정… 국세청 “바우처 금액 전체 면세가 올바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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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전면 면세’ 확정… 국세청 “바우처 금액 전체 면세가 올바른 해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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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기존 세법 해석 변경…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
업계·협회가 제기한 세무혼란 10년 논란 종결
노인·장애인 돌봄 등 모든 바우처 복지서비스로 면세 확대 효과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의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세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기존 세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며,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한 바우처 금액 전체가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제공기관들이 겪어온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한국산후관리협회 등 업계 단체, 제공기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 기존 해석 변경… “본인부담금 과세는 불합리, 바우처 전체가 면세”

그동안 일부 지방국세청은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 전국 여러 기관에 수천만~수억 원대의 소급 부가세 부과와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업계와 협회는 지속적으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므로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면세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티몬 사태 사업자 부가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 등 국세청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임 청장은 이어 “바우처 금액 전액을 면세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며, 이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부가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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