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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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03 0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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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은 본래 자유다.
무분별한 행위로 선거공정이 해쳐질 사례만 금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헌재도 이렇게 해석한다. 그 태도도 일관되다.
공직선거법이나, 이것을 준용하는 교육감선거, 각종 위탁선거도 법 정신이 같다.
헌법의 하위법이니, 당연하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돼도 ‘선거공정성을 해친 행위냐’, ‘기수가 맞냐’가 쟁점이 돼 유·무죄가 갈리고, 또 유죄라도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냐’,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느냐’로 양형이 달라진다.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무효가 되기도 한다.​

선거공정을 해칠 사례가 아니라며, 헌재가 특정 조문을 위헌결정했다.
잘못 금지했다는 거다.
구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임원 아닌, 직원 규정이다.
안산시 도시공사조례상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해당규정이 합헌이면,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위헌이 아닌지 헌재에 알아봐 달라는 신청이, 법률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움직였다.
헌재에 제청결정을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선법이 이런 직원의 직무상행위이용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별도 처벌규정을 둔 마당에, 개인적 차원의 선거운동까지 막아선 안 된다고 하였다. 과잉금지라는 뜻이다.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정치적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다.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다. 지방공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은, 과도한 제한이다. 이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2024. 1. 26. 매일경제).​

한편, 같은 날(2024. 1. 25.) 헌법재판소는, 교회등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합헌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원일치 결정이다(법규헌법소원 기각).
교회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설교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성직자는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잘못하면 왜곡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때문이다. 헌재 합헌 이유다(위 보도참조).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공직선거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한변협 형사전문(대구1호)·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저서 2, 논문 16 | 형사법 박사 | 법률신문·법조신문 형사필진 역임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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