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기의 사립대, 스스로 생존 길 찾는다”... 교육부, 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 맑음청주21.4℃
  • 맑음강진군22.4℃
  • 맑음군산21.1℃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통영22.5℃
  • 맑음보은18.6℃
  • 맑음흑산도20.6℃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세종20.3℃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충주19.4℃
  • 맑음대관령18.3℃
  • 맑음강릉23.9℃
  • 맑음부여19.8℃
  • 맑음홍성20.8℃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포항23.0℃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경주시22.7℃
  • 맑음정선군16.3℃
  • 맑음대구22.5℃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합천20.8℃
  • 맑음청송군20.7℃
  • 맑음안동20.5℃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광주23.0℃
  • 맑음의령군21.7℃
  • 맑음상주21.9℃
  • 맑음원주19.7℃
  • 맑음남원20.4℃
  • 맑음산청18.7℃
  • 맑음인제16.6℃
  • 맑음순천20.4℃
  • 맑음고창22.4℃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임실19.9℃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목포21.1℃
  • 맑음문경20.6℃
  • 맑음북강릉24.6℃
  • 맑음영주19.1℃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동해24.9℃
  • 맑음함양군20.2℃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파주17.5℃
  • 맑음고흥23.5℃
  • 맑음제천17.7℃
  • 맑음전주22.5℃
  • 맑음고창군
  • 맑음거창19.5℃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대전21.3℃
  • 맑음순창군20.2℃
  • 맑음영광군21.0℃
  • 맑음구미22.2℃
  • 맑음홍천18.1℃
  • 맑음수원20.8℃
  • 맑음울산23.5℃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천안20.2℃
  • 맑음남해21.0℃
  • 맑음영월18.3℃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해남23.2℃
  • 맑음이천19.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서청주19.7℃
  • 맑음장수19.1℃
  • 맑음정읍22.3℃
  • 맑음완도24.3℃
  • 맑음영천21.4℃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장흥22.3℃
  • 맑음부안21.8℃
  • 맑음서산21.5℃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서귀포24.8℃

“위기의 사립대, 스스로 생존 길 찾는다”... 교육부, 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9:33:38
  • -
  • +
  • 인쇄
내년 8월 본격 시행 앞두고 세부 절차 마련... 재정진단부터 해산 지원까지 법적 근거 구체화
폐교 대학생에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및 교직원 보상책 마련... 대학 구성원 보호망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사립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거나 원활하게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후속 조치로, 구조개선 전 과정의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여야 합의로 마련된 모법의 취지를 이어받아, 경영위기 대학의 지정부터 정상화 지원, 나아가 폐교 시 구성원 보호와 재산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 근거가 확립된다. 기존에 실시되던 재정진단을 토대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대학이 수립한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라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 절차가 법제화된다.

특히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영위기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할 경우, 기존에 엄격히 제한됐던 적립금 사용 목적과 보유 자산 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도 대거 도입된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인근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우선 지원하며, 만약 편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교직원들을 위해서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향후 학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 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통합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졸업·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학교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학교 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비리에 연루됐거나 학교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출연 자체가 제한된다. 만약 재산 출연 이후라도 이 같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재산을 국고로 강제 환수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15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마련을 통해 사립대학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폐교 시에도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