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제천16.8℃
  • 맑음포항23.7℃
  • 맑음문경18.7℃
  • 맑음의령군21.9℃
  • 맑음장흥21.3℃
  • 맑음대구21.7℃
  • 맑음순천18.4℃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동해22.4℃
  • 흐림태백17.8℃
  • 맑음영덕20.1℃
  • 맑음이천21.2℃
  • 흐림대관령16.7℃
  • 맑음목포25.0℃
  • 맑음흑산도24.2℃
  • 맑음영월18.6℃
  • 맑음창원23.6℃
  • 맑음부안23.8℃
  • 맑음정읍22.4℃
  • 맑음고흥22.6℃
  • 맑음북창원23.5℃
  • 맑음부산23.5℃
  • 맑음추풍령17.6℃
  • 맑음백령도24.0℃
  • 맑음천안23.7℃
  • 맑음양산시23.8℃
  • 맑음북부산23.6℃
  • 맑음서산24.7℃
  • 맑음강화23.4℃
  • 맑음인천25.8℃
  • 맑음고산25.3℃
  • 맑음정선군18.5℃
  • 맑음철원20.6℃
  • 맑음진주21.5℃
  • 맑음파주22.5℃
  • 맑음충주22.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부여24.7℃
  • 맑음봉화16.7℃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보령24.4℃
  • 맑음북강릉20.5℃
  • 맑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서울24.4℃
  • 맑음진도군21.3℃
  • 맑음영주18.1℃
  • 맑음영천19.4℃
  • 맑음제주25.1℃
  • 맑음김해시23.3℃
  • 맑음서청주23.5℃
  • 맑음세종23.6℃
  • 맑음군산24.7℃
  • 맑음고창군22.1℃
  • 맑음여수24.3℃
  • 맑음밀양23.5℃
  • 맑음청주25.1℃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광주25.2℃
  • 맑음남해23.4℃
  • 맑음북춘천21.9℃
  • 맑음수원24.5℃
  • 맑음통영23.2℃
  • 맑음해남21.8℃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장수18.2℃
  • 맑음홍성23.7℃
  • 맑음거창18.3℃
  • 맑음고창21.5℃
  • 맑음울산22.6℃
  • 맑음보은19.9℃
  • 맑음거제23.1℃
  • 맑음전주24.4℃
  • 맑음대전23.6℃
  • 맑음산청19.8℃
  • 맑음광양시23.3℃
  • 맑음울진23.4℃
  • 맑음안동20.3℃
  • 맑음춘천21.5℃
  • 맑음의성18.6℃
  • 맑음상주20.3℃
  • 맑음완도23.0℃
  • 맑음속초20.7℃
  • 맑음강진군22.1℃
  • 맑음함양군18.9℃
  • 맑음금산23.0℃
  • 맑음청송군16.2℃
  • 맑음구미21.8℃
  • 맑음보성군21.8℃
  • 맑음양평23.6℃
  • 맑음홍천21.0℃
  • 맑음인제19.0℃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8 13:07:00
  • -
  • +
  • 인쇄

160218_5-2.jpg
 
대한변협,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서 배제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대한변협은 평가의견서에서 대한변협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미흡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흡판단을 받은 자 가운데 3명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거쳐 법관임용예정자로 발표했고 대한변협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지원자는 대한변협의 면담 절차를 무시하였거나 적어도 성실성이 부족하여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결국 법관이 갖추어야 할 겸양과 성실의 덕목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단 이번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뿐 아니라 지난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이 같은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시 본 협회에서 미흡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고, 이후 변협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를 법관 임용에서 배제하라며 대법원을 향해 대한변협이 시행한 면담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오만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낸 지원자를 최종 적격심사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법관 선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대한변협의 의견을 물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