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광양시17.4℃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주18.5℃
  • 흐림산청16.0℃
  • 흐림제주16.6℃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전주14.9℃
  • 흐림고창14.1℃
  • 흐림부산15.7℃
  • 맑음봉화6.9℃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경주시13.0℃
  • 맑음보은14.4℃
  • 구름많음의령군12.7℃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춘천14.6℃
  • 맑음부여12.9℃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해남14.4℃
  • 맑음서청주14.5℃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포항13.3℃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강릉11.5℃
  • 맑음양평15.4℃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완도15.2℃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인제10.9℃
  • 흐림창원16.7℃
  • 흐림북창원18.7℃
  • 맑음제천10.7℃
  • 맑음상주13.7℃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순천12.6℃
  • 맑음울진9.3℃
  • 맑음수원12.9℃
  • 맑음문경12.1℃
  • 흐림흑산도13.7℃
  • 맑음청주19.3℃
  • 흐림영광군14.1℃
  • 흐림정읍14.8℃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이천17.7℃
  • 흐림성산16.8℃
  • 흐림진주13.9℃
  • 맑음북강릉10.3℃
  • 맑음북부산15.9℃
  • 흐림여수16.0℃
  • 맑음충주13.1℃
  • 맑음속초11.4℃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천안12.4℃
  • 흐림합천17.1℃
  • 흐림장수13.8℃
  • 흐림보성군13.8℃
  • 맑음보령10.4℃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대구13.9℃
  • 맑음서산11.9℃
  • 흐림울산13.3℃
  • 흐림거제15.9℃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서귀포17.5℃
  • 맑음원주17.9℃
  • 맑음청송군8.5℃
  • 맑음대전17.9℃
  • 맑음영월13.6℃
  • 흐림진도군13.8℃
  • 맑음대관령4.4℃
  • 맑음영덕9.1℃
  • 연무홍성12.0℃
  • 맑음군산11.2℃
  • 맑음추풍령11.6℃
  • 흐림영천11.3℃
  • 맑음인천15.8℃
  • 흐림강진군15.1℃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남원15.8℃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장흥14.1℃
  • 맑음안동13.0℃
  • 맑음정선군9.2℃
  • 맑음북춘천12.8℃
  • 맑음백령도13.8℃
  • 흐림고창군14.3℃
  • 맑음태백6.7℃
  • 흐림목포15.3℃
  • 맑음금산13.1℃
  • 맑음동해10.6℃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8 13:07:00
  • -
  • +
  • 인쇄

160218_5-2.jpg
 
대한변협,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서 배제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대한변협은 평가의견서에서 대한변협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미흡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흡판단을 받은 자 가운데 3명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거쳐 법관임용예정자로 발표했고 대한변협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지원자는 대한변협의 면담 절차를 무시하였거나 적어도 성실성이 부족하여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결국 법관이 갖추어야 할 겸양과 성실의 덕목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단 이번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뿐 아니라 지난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이 같은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시 본 협회에서 미흡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고, 이후 변협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를 법관 임용에서 배제하라며 대법원을 향해 대한변협이 시행한 면담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오만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낸 지원자를 최종 적격심사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법관 선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대한변협의 의견을 물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