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법 개정 시안 공개…변리사회 “변리사 자격증 퍼주는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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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 시안 공개…변리사회 “변리사 자격증 퍼주는 개악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28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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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8_2-2.jpg▲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특허청,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 하려면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 받아야

 

변리사법 개정 시안이 진통 끝에 완성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25일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시안을 발표하고, “이번 시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다”고 전한 후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시안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 뿐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라며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교육 면제 요건을 만들었다.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다만,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였다. 또한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의 개정 시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자격증을 퍼주는 개악안 이라며 날을 세웠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마련하고 있는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 만능의 악습을 쓸어 담은 실무 면제안으로 최악의 개악안”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특히 변리사회는 “실무수습이란 문자 그대로 실무사례 중심의 실전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이를 기초소양에 불과한 법이론과 자연과학개론 등 ‘이론교육’으로 대체한 것은 면제조항을 통해 로스쿨 학점제로 바꾸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식민지잔재 청산과 제도 발전을 위해 자동자격 완전폐지에 앞장서라”며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입법예고 될 경우 변리사제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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