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 맑음제주14.5℃
  • 맑음합천15.3℃
  • 맑음부여11.4℃
  • 맑음남해13.6℃
  • 맑음거제12.1℃
  • 맑음추풍령11.7℃
  • 맑음천안11.7℃
  • 맑음태백8.3℃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이천9.9℃
  • 맑음홍천9.2℃
  • 맑음영천14.3℃
  • 맑음금산12.2℃
  • 맑음상주12.8℃
  • 연무대구13.5℃
  • 맑음군산11.1℃
  • 맑음보성군13.9℃
  • 맑음보령9.9℃
  • 맑음고창군12.7℃
  • 맑음고흥13.9℃
  • 연무수원9.2℃
  • 맑음거창14.2℃
  • 연무서울7.5℃
  • 연무흑산도13.5℃
  • 맑음의성13.2℃
  • 맑음영주10.9℃
  • 맑음보은11.2℃
  • 연무북춘천6.7℃
  • 맑음정읍12.3℃
  • 맑음진주13.7℃
  • 맑음임실12.3℃
  • 흐림철원6.1℃
  • 맑음밀양14.8℃
  • 맑음청주12.0℃
  • 맑음광양시14.5℃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동두천6.6℃
  • 맑음장흥15.1℃
  • 맑음포항14.4℃
  • 맑음서귀포13.5℃
  • 맑음산청14.3℃
  • 맑음경주시14.0℃
  • 연무광주13.0℃
  • 맑음강릉14.7℃
  • 맑음순창군11.6℃
  • 맑음김해시14.1℃
  • 맑음장수10.7℃
  • 박무대전12.2℃
  • 맑음안동11.9℃
  • 연무홍성10.3℃
  • 맑음봉화11.0℃
  • 맑음문경12.3℃
  • 맑음순천13.2℃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광군11.8℃
  • 맑음서청주11.5℃
  • 맑음통영13.2℃
  • 맑음구미14.1℃
  • 맑음울산14.4℃
  • 맑음고창13.0℃
  • 맑음속초14.3℃
  • 흐림파주7.1℃
  • 맑음동해12.2℃
  • 맑음양평9.0℃
  • 맑음강진군14.0℃
  • 맑음제천9.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정선군10.1℃
  • 맑음성산14.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고산12.5℃
  • 맑음함양군13.3℃
  • 맑음의령군13.5℃
  • 맑음창원13.2℃
  • 연무전주12.4℃
  • 맑음울진16.5℃
  • 흐림강화7.0℃
  • 연무인천7.9℃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북부산14.9℃
  • 흐림백령도5.2℃
  • 맑음남원12.1℃
  • 맑음진도군12.1℃
  • 맑음원주9.1℃
  • 맑음세종11.3℃
  • 맑음해남12.4℃
  • 맑음영월11.2℃
  • 맑음영덕14.0℃
  • 맑음부안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북창원14.2℃
  • 맑음완도13.5℃
  • 맑음여수10.7℃
  • 연무부산13.1℃
  • 맑음목포11.3℃
  • 맑음인제6.2℃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1:00
  • -
  • +
  • 인쇄

160616_4-1.jpg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91.7%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523일부터 6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545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91.7%(1,41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8.5%(546)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손해배상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에 앞장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78.9%(1,219)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687)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여 분야를 불문하고 허가받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38.2%(466)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특별법 또는 해당 법률에 부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