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대 국회에도 사시존치 법안 봇물…함진규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 요구

  • 맑음고창군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보은25.9℃
  • 맑음창원28.4℃
  • 맑음충주28.2℃
  • 맑음전주29.9℃
  • 맑음강진군28.2℃
  • 맑음홍성28.0℃
  • 맑음김해시27.0℃
  • 맑음합천28.2℃
  • 맑음동해23.3℃
  • 맑음장흥26.6℃
  • 맑음경주시27.0℃
  • 맑음양평27.2℃
  • 맑음청송군26.8℃
  • 맑음서청주27.8℃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동두천27.3℃
  • 맑음광양시26.9℃
  • 맑음대관령20.6℃
  • 맑음부안29.6℃
  • 맑음순창군29.0℃
  • 맑음정읍29.7℃
  • 맑음대구27.7℃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흑산도24.4℃
  • 맑음원주27.5℃
  • 맑음고흥26.7℃
  • 맑음영천26.9℃
  • 맑음정선군27.0℃
  • 맑음남해26.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영월28.3℃
  • 맑음홍천27.2℃
  • 맑음남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진주27.5℃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영광군28.6℃
  • 맑음세종27.5℃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5.6℃
  • 맑음인천27.1℃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6.1℃
  • 맑음통영26.5℃
  • 맑음문경26.5℃
  • 흐림백령도18.6℃
  • 맑음울진23.7℃
  • 맑음양산시27.5℃
  • 맑음이천28.1℃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울릉도23.2℃
  • 맑음북창원28.4℃
  • 맑음추풍령26.5℃
  • 맑음태백21.3℃
  • 맑음함양군27.2℃
  • 맑음북부산27.0℃
  • 맑음장수26.2℃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의령군28.1℃
  • 맑음청주28.4℃
  • 맑음금산28.5℃
  • 맑음서울27.3℃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북춘천26.7℃
  • 맑음보령27.8℃
  • 맑음구미29.1℃
  • 맑음부산26.1℃
  • 맑음울산24.3℃
  • 맑음임실27.8℃
  • 맑음포항23.6℃
  • 맑음부여29.0℃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영주26.4℃
  • 맑음거제25.7℃
  • 맑음서산27.5℃
  • 맑음인제26.4℃
  • 맑음산청27.6℃
  • 맑음천안27.2℃
  • 맑음거창26.7℃

20대 국회에도 사시존치 법안 봇물…함진규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 요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23 12:18:00
  • -
  • +
  • 인쇄

160623_5-2.jpg▲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시 응시할 수 있어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2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다(첫 번째 법안은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21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함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본 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주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함 의원은 고시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