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고시생들 떼법 중단” vs 고시생들 “정유라 비리 로스쿨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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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고시생들 떼법 중단” vs 고시생들 “정유라 비리 로스쿨과 유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1-1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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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떠들썩한 가운데서도 고시생들은 사시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며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시생들의 행동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법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전협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의 일부 회원이 사시폐지 입장을 취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그 입장의 전환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듯이 사시폐지로 인해 고시생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전했다. 특히 법전협은 무엇보다 사법시험 폐지가 이미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고시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말 사시존치 법안이 많은 논의를 거쳐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오직 기득권과 사익을 챙기기 위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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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비상시국에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법안 통과를 꾀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은 국가의 입법이 ‘떼법’에 의하여 좌우돼서는 안되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시생들은 로스쿨이야말로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시존치 고시생모임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특혜비리가 들어났고, 이는 입학에서 졸업 후 진로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로스쿨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로스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로스쿨이 정치인, 법조인, 교수 등과 같은 사회기득권층의 자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제는 법조인이 되려면 초·중·고 시절부터 명문대 진학을 위해 온갖 사교육과 입시경쟁으로 매몰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우등생으로 겪어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로스쿨 제도라고 주장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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