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결원보충제 연장, 로스쿨 혼란만 가중시킬 뿐”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포항20.4℃
  • 비광주21.3℃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상주16.7℃
  • 비부산21.6℃
  • 맑음인제16.4℃
  • 맑음부안20.4℃
  • 맑음천안19.0℃
  • 흐림보성군20.6℃
  • 흐림해남21.7℃
  • 맑음동두천19.7℃
  • 맑음인천21.6℃
  • 맑음태백17.3℃
  • 흐림광양시20.8℃
  • 흐림영천18.2℃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장흥21.0℃
  • 맑음울진21.6℃
  • 맑음전주22.5℃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백령도21.2℃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북춘천17.2℃
  • 비북부산20.9℃
  • 맑음충주19.6℃
  • 흐림고흥21.0℃
  • 흐림거제20.1℃
  • 흐림성산24.1℃
  • 흐림합천19.2℃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울산20.0℃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보은17.2℃
  • 맑음원주19.7℃
  • 흐림통영21.1℃
  • 흐림여수20.7℃
  • 맑음영덕20.4℃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수원21.6℃
  • 흐림문경16.7℃
  • 맑음대관령15.0℃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서산22.8℃
  • 비창원20.1℃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경주시18.9℃
  • 맑음이천17.3℃
  • 맑음서울20.4℃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밀양20.0℃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제천15.5℃
  • 비제주24.1℃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도군21.9℃
  • 맑음서청주18.6℃
  • 맑음동해22.6℃
  • 맑음강릉22.5℃
  • 맑음북강릉23.7℃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완도21.4℃
  • 비흑산도20.9℃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강진군21.5℃

“결원보충제 연장, 로스쿨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23 14:25:00
  • -
  • +
  • 인쇄

170223_2-2.jpg
 
대한변협, 교육부에 결원보충제 연장 폐지 요구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이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효력은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변협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지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로스쿨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규탄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