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새 집행부 선임 진통...급기야 몸싸움까지

  • 맑음정읍12.3℃
  • 맑음산청14.3℃
  • 맑음상주12.8℃
  • 흐림파주7.1℃
  • 맑음완도13.5℃
  • 맑음장수10.7℃
  • 흐림강화7.0℃
  • 맑음영주10.9℃
  • 맑음홍천9.2℃
  • 연무인천7.9℃
  • 맑음성산14.2℃
  • 맑음해남12.4℃
  • 연무홍성10.3℃
  • 맑음진주13.7℃
  • 맑음여수10.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릉14.7℃
  • 연무대구13.5℃
  • 맑음거제12.1℃
  • 박무대전12.2℃
  • 맑음태백8.3℃
  • 맑음양평9.0℃
  • 맑음목포11.3℃
  • 맑음이천9.9℃
  • 맑음동해12.2℃
  • 맑음창원13.2℃
  • 흐림백령도5.2℃
  • 맑음강진군14.0℃
  • 맑음통영13.2℃
  • 맑음보령9.9℃
  • 맑음서청주11.5℃
  • 맑음임실12.3℃
  • 맑음포항14.4℃
  • 맑음봉화11.0℃
  • 맑음정선군10.1℃
  • 연무광주13.0℃
  • 맑음밀양14.8℃
  • 맑음서귀포13.5℃
  • 맑음제주14.5℃
  • 맑음세종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광군11.8℃
  • 맑음인제6.2℃
  • 맑음고창13.0℃
  • 맑음고창군12.7℃
  • 연무흑산도13.5℃
  • 맑음김해시14.1℃
  • 맑음청주12.0℃
  • 맑음금산12.2℃
  • 연무북춘천6.7℃
  • 맑음속초14.3℃
  • 맑음장흥15.1℃
  • 맑음광양시14.5℃
  • 맑음고산12.5℃
  • 맑음안동11.9℃
  • 연무부산13.1℃
  • 맑음군산11.1℃
  • 맑음의령군13.5℃
  • 맑음남해13.6℃
  • 맑음부안13.0℃
  • 맑음영월11.2℃
  • 맑음울산14.4℃
  • 구름많음서산9.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구미14.1℃
  • 맑음부여11.4℃
  • 맑음청송군11.9℃
  • 맑음함양군13.3℃
  • 맑음의성13.2℃
  • 맑음문경12.3℃
  • 맑음천안11.7℃
  • 맑음영천14.3℃
  • 맑음원주9.1℃
  • 맑음순천13.2℃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영덕14.0℃
  • 흐림동두천6.6℃
  • 맑음합천15.3℃
  • 맑음양산시14.7℃
  • 맑음울릉도12.4℃
  • 맑음추풍령11.7℃
  • 맑음보은11.2℃
  • 맑음남원12.1℃
  • 연무서울7.5℃
  • 흐림철원6.1℃
  • 맑음진도군12.1℃
  • 맑음충주10.8℃
  • 맑음북창원14.2℃
  • 맑음고흥13.9℃
  • 연무전주12.4℃
  • 맑음순창군11.6℃
  • 맑음거창14.2℃
  • 맑음울진16.5℃
  • 연무수원9.2℃
  • 맑음제천9.5℃
  • 맑음북부산14.9℃
  • 맑음경주시14.0℃

대한변협, 새 집행부 선임 진통...급기야 몸싸움까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3-09 13:08:00
  • -
  • +
  • 인쇄

 

170309_4.jpg
  

대한변협이 새 집행부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 7일 새 집행부 선임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는 후문이다.

 

총회 의장을 맡은 조동용 변호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성립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자, 이를 막으려는 변호사들과 조 변호사를 퇴장시키려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조 변호사가 퇴장한 후 김현 협회장 측은 임시의장으로 강훈 변호사를 선임한 뒤 거수로 신임 집행부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동용 변호사는 총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자명하다또한 대한변협 회칙 및 총회운영규칙 상 본 사안은 임시의장 선출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조만간 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조단체의 수장인 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총회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원선출안을 졸속 처리한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에서도 이번 새 집행부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지난 7일 새로운 집행부 임원선임안 논의 과정의 경우 엄연히 총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선포했음에도, 권한이 없는 협회장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여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박수 추대한 이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의원의 마이크를 빼앗고, 이에 항의하는 대의원을 내쫒고, 회의장에 복귀한 총회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선임을 가결시키는 변협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결의는 대한변협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러한 불법을 진두지휘한 협회장은 법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를 한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 및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화합과 소통을 표방하며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당선된 협회장이 법전원 세대 변호사의 목소리를 묵살한 상태에서 인선안을 불법적으로 상정하여 거수로 통과시킨 것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 전체의 협회장에 대한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조동용 의장은 37일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