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응시료 24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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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응시료 24만8천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3-09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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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7월 4~13일까지

8월 27일 9개 지구서 실시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은 본지 예고대로(3월 2일자 2면) 8월 27일 실시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지난 2일 ‘2018학년도 LEET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원서접수는 7월 4일부터 13일까지이며,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시험 역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또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8학년도 LEET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2천원 인하된 24만8천원으로 약 8.15% 낮아졌다. 또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험과목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된다”며 “LEET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19학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오는 9월 19일에 발표되며, 응시생들은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 성적 산출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로스쿨에서 채점하여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며 “LEET 결과는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로스쿨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2017학년도) LEET에는 8,838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3번째로 많은 인원이 원서를 접수한 것이다. LEET의 경우 로스쿨이 처음 개원한 2009학년도에 10,960명이 지원하여 가장 많았고, 2번째는 2014학년도로 9,126명이었다.

 

또 지난해 LEET 지원자 8,838명 중 35세 미만은 전체 82.6%에 해당하는 7,3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6.98%(4,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2.21%(1,963명)로 2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25세 미만 13.41%(1,185명), 35세 이상 40세 미만 10.08%(891명), 40세 이상 45세 미만 4.87%(430명), 45세 이상 50세 미만 1.69%(149명), 50세 이상 0.77%(68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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