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해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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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해도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20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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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신상 기재에도 입학취소‧처벌 이뤄지지 않아...

사시준비생 “로스쿨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 등을 기재한 학생을 입학시킨 로스쿨의 실명과 위반자 수 등의 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 조사했고, 그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그 가운데 부모 직업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가 5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은 24건의 적발 사례 중 각 로스쿨의 입학자 수 및 기재 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등을 기재한 24건의 사례가 적발된 대학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총 14개교로 사립은 8곳, 국립은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당시 해당 연도에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지 말라고 입시요강에 고지한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이었으며, 미고지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곳으로 밝혀졌다. 또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곳은 전남대 한 곳뿐이었다.

 

24건의 적발사례 중 입학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고려대(4명)로 밝혀졌다. 이어 원광대가 3명, 경북대‧연세대‧전남대‧인하대‧동아대가 각 2명, 서울대‧부산대‧제주대‧충남대‧한양대‧경희대‧이화여대가 각 1명씩이었다. 한편,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기재 등의 금지를 입시요강에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재한 사례도 8건이나 되었다.

 

사시준비생 권민식 대표는 “해당 입시요강의 유의사항이 도덕불감증에 걸린 입학자들에게 사실상 경고 기능이 없으며, 해당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 역시 스스로 공시한 입시요강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문제되는 학생들을 입학시켰다는 것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이처럼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 및 기재금지 사항 등을 기재하여 부정입학한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떠나 로스쿨이 대한민국 법조양성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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