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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국민의 선택권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1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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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케팅 업체 등에 의해 과장된 정보이거나 해당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 간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해 오던 제도를 업그레이드 한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브로커의 근절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되 주요취업 분야를 기재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1인 또는 2인의 변호사를 추천하려고 한다”며 “이를 담당할 변호사 중개센터는 센터장(이은경 부협회장), 부센터장(박종흔 재무이사), 사무총장, 제1기획이사, 제1교육이사, 사업이사, 회원이사 등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하며 5월 12일 대한변협 18층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에 변호사 중개제도를 널리 알려, 법률 조력이 긴급한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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