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 흐림여수16.6℃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철원15.4℃
  • 흐림해남14.9℃
  • 맑음문경13.9℃
  • 맑음수원14.6℃
  • 구름많음산청18.2℃
  • 맑음이천20.8℃
  • 흐림창원17.6℃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백령도11.7℃
  • 흐림합천17.7℃
  • 맑음홍성15.7℃
  • 맑음파주13.9℃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추풍령13.3℃
  • 구름많음속초13.4℃
  • 맑음서산13.6℃
  • 흐림밀양17.6℃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광주19.1℃
  • 구름많음순창군17.2℃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제천12.3℃
  • 구름많음남원17.6℃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동해12.8℃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거제16.2℃
  • 맑음군산13.3℃
  • 흐림고흥14.8℃
  • 흐림함양군18.6℃
  • 흐림남해16.1℃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부안14.8℃
  • 맑음울진11.5℃
  • 흐림완도16.0℃
  • 흐림거창16.3℃
  • 구름많음성산15.9℃
  • 흐림서귀포17.9℃
  • 흐림진도군14.6℃
  • 맑음의성12.6℃
  • 맑음부여15.9℃
  • 맑음청주21.2℃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광양시17.7℃
  • 맑음상주16.7℃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흑산도14.4℃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북부산17.1℃
  • 흐림울산13.9℃
  • 흐림목포15.8℃
  • 구름많음청송군11.0℃
  • 구름많음태백9.0℃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영덕11.0℃
  • 맑음보령13.1℃
  • 구름많음북강릉11.4℃
  • 맑음구미14.8℃
  • 맑음서청주18.8℃
  • 흐림부산16.6℃
  • 맑음정읍15.6℃
  • 흐림임실17.2℃
  • 맑음대전20.3℃
  • 구름많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북춘천15.9℃
  • 구름많음동두천16.8℃
  • 흐림북창원20.0℃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5.1℃
  • 흐림진주16.5℃
  • 맑음인천16.4℃
  • 흐림대구14.9℃
  • 구름많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통영17.5℃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김해시18.0℃
  • 맑음금산16.0℃
  • 맑음서울19.4℃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영천13.2℃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5 13:20:00
  • -
  • +
  • 인쇄

170615_3.jpg
 
9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있다. 아울러 오신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고시생모임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김이수 후보자의 입법적 결단때문이라는 사법시험 폐지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는 입법적 결단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시생모임은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입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 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의 폐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불투명, 불공정,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수 많은 로스쿨의 폐단을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이수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많은 폐단이 있는 로스쿨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