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무고는 악랄한 범죄이자 인격살인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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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무고는 악랄한 범죄이자 인격살인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6-2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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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지난해 가수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사건은 종결됐다. 오히려 박 씨를 고소한 여성 가운데 1명은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1명은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피해자 조사를 우선하게 된다. 특히 친고죄 삭제 이후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년 피해자는 필요 시, 미성년 피해자는 무조건 진술 조력인 또는 신뢰 보호자 동석 제도·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진술 이외의 증거로는 여성의 신체검사를 통해 정액이나 타액 등 가해자 식별에 필요한 유전자 DNA 등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의 얼굴 및 신체 등 외상을 확인해 저항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또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서에 대한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의견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된다.

 

피해자 진술이 일부 상충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대체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피의자를 지목해 접근하는 경우다. 이 경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피의자는 거의 1년에 가까운 고통을 겪게 된다. 수사기관의 신문을 당하게 되고 특히 유명인일 경우 심각한 ‘인격 살인’의 수모까지 당한다. 무고는 그래서 악랄한 범죄에 해당된다.

 

가수 박유천씨처럼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은 성관계까지 가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의사에 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롯해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즉각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처럼 사이를 유지한 점, 어느 순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폭로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는 진실과 허구가 혼재된 특수한 사건 영역이다. 증거도 실상 별로 없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실일 경우엔 성실한 수사 협조와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겠고, 허구일 경우 충분하고도 꼼꼼한 탄핵이 있어야 하겠다.

 

본 글은 영남일보 2017년 4월 7일자에 연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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